차량 ‘대인·대물’ 책임보험 의무화?
- WeeklyKorea
- 26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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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보다 비용 더 클 수도”

뉴질랜드에서 제3자 차량보험(Third-party vehicle insurance)을 의무화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로 억울한 수리비를 떠안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최소한의 책임보험은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실제 효과와 비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 교통부 장관 Chris Bishop은 현 정부가 운전면허 제도 개편 과정에서 제3자 차량보험 의무화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상당수의 뉴질랜드 운전자들이 차량 보험에 가입해 있는 만큼, 의무화로 얻을 수 있는 추가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90% 이상 가입… 100%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
AA의 도로안전 담당 대변인 딜런 톰슨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마지막 조사 기준으로 약 92%의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며 “이를 100%로 끌어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 의무화 국가들도 완전 가입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98% 수준까지 도달했지만, 이는 막대한 단속 비용과 촘촘한 데이터베이스, 광범위한 번호판 카메라 시스템 구축 등 상당한 행정·재정 투자가 뒤따른 결과라는 설명이다.

톰슨은 “의무화는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리스크 분산 구조가 바뀌고, 결과적으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존재하는 ‘의무 보험’ ACC
뉴질랜드는 이미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에 대해서는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ACC)를 통해 사실상 의무 보험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를 포함한 각종 사고의 치료비와 소득 손실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는 제도다.
호주의 경우도 ‘의무 제3자 보험’이 존재하지만, 이는 주로 신체 상해에 대한 보장으로 뉴질랜드의 ACC와 유사한 구조다. 반면 차량 수리비 등 재산 피해(대물 보상)는 별도 민간 보험 영역에 맡겨져 있다.

비용 대비 편익, 아직은 불확실
의무화 찬성론자들은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에서 피해자가 수리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사고 후 상대 운전자가 보험이 없을 경우, 민사 소송 외에는 현실적인 보상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불만이 적지 않다.

그러나 반대 측은 “이미 90% 이상이 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남은 소수 때문에 전국적 의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비용 대비 효율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차량 등록(rego)이나 워런트 오브 피트니스(WOF)처럼 의무 제도도 100% 준수를 달성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대만큼의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교민 사회에서도 차량은 생계와 직결되는 필수 자산이다.
특히 배달, 건설, 자영업 종사자라면 차량 손상은 곧 소득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법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제3자 책임보험 가입을 권고한다.
보험료 절감을 위해 ▲여러 보험사 견적 비교 ▲초과 자기부담금(excess) 조정 ▲운전 기록 관리 등을 점검하는 것도 방법이다. 단기적으로는 의무화 가능성이 낮지만, 사고 발생 시 재정적 리스크를 고려하면 자발적 대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무화 논의는 당장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무보험 사고 피해 문제는 계속해서 사회적 쟁점으로 남아 있다.
결국 핵심은 ‘모든 운전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할 만큼 충분한 공익적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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