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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D, 체납세 징수 강화… 은행 계좌서 직접 출금

“고의 체납자 대상 1만6500건 통보… 3개월간 1700만 달러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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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Inland Revenue, IRD)이 세금 체납자들의 은행 계좌에서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대변인 로완 맥아더(Rowan McArthur)는 “6월 중순 이후 약 1만6500건의 은행 출금 통보서를 발송했으며, 이는 지난해 전체 대비 25%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IRD는 이번 조치의 대상이 “반복적으로 세무 당국과 연락하지 않은 체납자”이거나, “은행 계좌에 자금이 확인된 납세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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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 대변인은 “현재 납세자와 분할 납부 계획(installment plan)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체납세 해결을 위해 납세자가 직접 연락해 협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IRD 자료에 따르면, 6월 중순부터 9월 30일까지 총 8181건의 출금이 완료돼 1700만 달러가 회수되었고, 현재 6026건(550만 달러 상당)의 추가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회계전문가 존 커스버트슨(John Cuthbertson, Chartered Accountants ANZ)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부가 비교적 관대한 징수 정책을 유지한 탓에, 현재 세금 체납액이 93억 달러(약 9조 원)까지 급증했다”며 “2024~2025년 예산에는 국세청의 감사 및 체납세 징수 강화 예산이 별도로 배정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부 기업들이 “납부해야 할 GST(부가가치세)PAYE(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제때 내지 않고 국세청을 ‘마지막 대출 창구’처럼 이용했다”며, “이는 기업이 재정 한계를 넘어선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또한 IRD는 은행 계좌뿐 아니라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직접 공제(wage deduction)할 법적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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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부 회계사들은 “체납 통보 후 단 1주일 만에 출금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다”며, “현금 흐름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딜로이트(Deloitte) 세무 파트너 로빈 워커(Robyn Walker)는 “IRD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이후, 납세자가 MyIR 포털에 로그인할 때 체납 세액이 더 눈에 띄게 표시되도록 바뀌었다”며 “이로 인해 일부 납세자들이 ‘공세적이다(aggressive)’라고 느낀다는 피드백도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세무 행정의 정상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납세자에게 자발적 소통과 조기 대응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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