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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wiSaver, 생활고로 인한 인출 급증

  • 인출 가입자 중 최대 30%는 잔액 전액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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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은퇴적금 제도인 KiwiSaver에서 생활고를 이유로 한 ‘하드십(hardship) 인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장기적인 은퇴 재정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하드십 인출을 한 사람들 가운데 약 30%는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을 사실상 모두 비우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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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십 인출 5년 만에 두 배 이상…“생활비 압박이 원인”

Retirement Commissioner 제인 라이트슨(Jane Wrightson)이 발표한 3년 주기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기준 4만5000명이 생활고를 이유로 KiwiSaver를 조기 인출했다. 이는 5년 전 약 1만8000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다.

평균 인출액은 약 $10,000으로 집계됐다.


라이트슨은 이러한 증가세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뉴질랜드 가계가 겪는 지속적인 생활비 압박의 반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한 번 인출 후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13주 이후에 반복적으로 다시 인출을 신청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 해결은커녕 은퇴자산만 소진”…저소득층 위험 더 커

라이트슨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출이 실제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은퇴자산만 줄이는 악순환을 지적했다. 저소득 계층의 경우 애초에 꾸준한 납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잔액 전액을 꺼내 쓰는 일이 반복되면, 노후 준비가 사실상 처음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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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 Funds CEO 애나-마리 록이어(Ana-Marie Lockyer)는 실제 현장에서 “하드십 신청자의 약 30%가 계좌 잔액 전체를 인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생활비 13주치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차량 수리·교체 등 필수 비용이 현재 계좌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모두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엄격한 심사 구조

하드십 인출은 KiwiSaver 제공업체가 아니라 독립된 감독기관(licensed supervisor)이 심사한다. 인출을 원하는 금액이 아니라, 실제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 금액만 인정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드십이면 잔액을 다 뺄 수 있다”는 오해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증명된 생활비 13주치만 허용되는 제한적 구조라고 지적한다.


Generate 관계자는 Kickstart $1000 및 정부 보조금은 법적으로 인출할 수 없어 계좌에 항상 일정 금액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남은 ‘투자 수익분’ 몇백 달러라도 인출하기 위해 수개월마다 다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Kōura의 창업자 루퍼트 카일런(Rupert Carlyon) 역시 “대부분 신청자는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받으려 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기준 때문에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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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인출 증가…“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ANZ는 지난 12개월 동안 인출자 5명 중 1명은 두 번 이상 인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많은 가구가 장기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생활비 위기로 인해, KiwiSaver를 짧은 간격으로 반복해 사용하는 ‘생계용 계좌’처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기적 리스크는 결국 개인에게 돌아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액 인출 및 반복 인출이 미래 은퇴소득의 잠재적 붕괴를 의미한다고 경고한다. 현재의 생활비 위기를 해결하는 긴급 수단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은퇴 시기에 국가·가계의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KiwiSaver가 본래 ‘장기 투자용 자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나타나는 급증세는 뉴질랜드의 경제 상황과 가계 재정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고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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