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에 살고 있는 호주 시민이 ‘호주 연금 받을 수 있나?’”
- WeeklyKorea
- 3일 전
- 2분 분량

뉴질랜드·호주 사회보장 협정(SSA) 아래, 양국 간 연금 수급 가능하지만 주의할 점은?
질문 1.
“저는 1996년부터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호주 시민으로, 중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65세에 NZ Super(뉴질랜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고 들었는데요, 67세가 되면 더 높은 호주 연금으로 바꿔 받을 수 있나요? 또, 65세에 호주로 돌아가면 NZ Super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두 나라 간 사회보장 협정이 적용됩니다.”
뉴질랜드 사회개발부(MSD) Harry Fenton 국제·세대 정책 국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사회보장 상호협정(SSA: Social Security Agreement)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 시민이 뉴질랜드에 이주해 NZ Super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뉴질랜드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점은 다음과 같다:
NZ Super 지급 개시 시점: 만 65세부터 수급 가능 (거주 요건 충족 시).
호주 거주 기간의 인정: SSA에 따라, 뉴질랜드 거주 요건 일부를 호주에서의 거주 기간으로 대체 가능. 단, 이 경우 NZ Super 지급 개시는 만 67세부터 시작될 수 있음.
호주로 귀국 시: 호주에 거주하게 되면 호주 연금(Australian Age Pension)으로 전환 가능. 단, 호주 연금은 소득 및 자산 심사(income and asset test) 가 적용됨.
“두 나라 간 협정으로 연금 수급이 보장되지만, 개인별 거주·근무 이력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MSD 서비스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질문 2.
“2013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은퇴주택(unit) 절반 지분을 제게 남겼습니다. 의붓어머니가 살고 계시다가 올해 3월에 퇴거하셨는데, 10월이 된 지금도 마을 측이 수리나 재판매를 시작하지 않아 제 돈이 묶인 채로 아무 이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마을 측에 상환을 강제할 수 있나요?”
답변: “판매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뉴질랜드 은퇴위원회(Retirement Commission) 관계자에 따르면, 은퇴 마을(리타이어먼트 빌리지)은 입주자가 떠난 뒤 주택이 재판매될 때까지 자본금(원금)을 상환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관리·보고 책임이 있습니다.
적극적 판매 노력 (시장 홍보 포함)
6개월마다 감정평가 보고서 제출
9개월 후 월 관리비 인하 조치
정기적인 진행 상황 통보
“운영자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공식적인 불만 제기(complaint)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식 불만 제기 절차
마을 내부의 공식 불만 절차 이용
해결되지 않으면 법정 감독관(Statutory Supervisor) 에게 이관
중재(Mediation) → 분쟁조정패널(Disputes Panel) 로 단계적 진행
불만 제기는 서면으로 제출, 서명 및 날짜 명시
운영자는 20영업일 이내에 응답 의무
9개월 이상 판매되지 않으면 분쟁 통지(Dispute Notice) 가능
“현재 ‘Retirement Villages Act 2003’는 개정 검토 중이며, 향후 조기 상환을 의무화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뉴질랜드와 호주 간 SSA 덕분에 양국 연금 연계가 가능하지만, 자산심사·거주기간·신청 시점 등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집니다.
✔ 은퇴주택 분쟁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 절차 전 독립 법률자문(Independent Legal Advice)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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