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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린 크레이피시 판매 글로 덜미

넬슨 남성, 레저 어획물 불법 거래 혐의로 법정 출두


Nelson man Joshua Spooner was charged after a dive trip to a remote beach south of Farewell Spit in February to gather crayfish and pāua, which he then sold via social media. The rules say only seafood caught by a person with a valid commercial fishing permit can be sold legally. Photo: NZME / composite
Nelson man Joshua Spooner was charged after a dive trip to a remote beach south of Farewell Spit in February to gather crayfish and pāua, which he then sold via social media. The rules say only seafood caught by a person with a valid commercial fishing permit can be sold legally. Photo: NZME / composite

레저 다이빙으로 잡은 가재(crayfish)와 파우아(pāua)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하다 적발된 넬슨 지역 남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주인공은 조슈아 스푸너(Joshua Spooner·31)로, 그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레저 어획물을 판매한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은 올해 2월, 남섬 골든베이 북서쪽 외딴 해변인 카이호카(Kaihoka)에서 친구들과 함께 다이빙을 다녀온 뒤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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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푸너는 아이스박스에 담긴 해산물 사진과 함께 “개당 30달러, 큰 건 50달러”라는 문구를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그는 개인 계정과 연결되지 않도록 ‘Cray Cray’라는 별도 계정을 만들어 판매 글을 올렸지만, 불법 거래를 감시하던 1차 산업부(MPI) 수산 단속관의 눈을 피하지는 못했다.


MPI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레저 어획물을 불법으로 거래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26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스푸너는 기소된 유일한 사례이며, 나머지는 경고나 교육 조치로 마무리됐거나 조사 중이다.


Joshua Spooner's catch. He pleaded guilty in the Nelson District Court to selling seafood without a commercial permit, after he and three mates went on a dive trip to a remote beach in northwest Nelson. Photo: MPI / supplied
Joshua Spooner's catch. He pleaded guilty in the Nelson District Court to selling seafood without a commercial permit, after he and three mates went on a dive trip to a remote beach in northwest Nelson. Photo: MPI / supplied

“레저 어획물 판매는 명백한 불법”

뉴질랜드 수산법에 따르면 상업 어업 허가를 가진 경우에만 해산물 판매가 가능하다. 스푸너는 상업 허가가 없는 레저 어부로,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MPI 수산 규정 담당 국장 스티브 햄(Steve Ham)은 “대부분의 위반은 교육과 경고로 해결되지만,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짙은 경우에는 기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스푸너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지 약 15분 만에 삭제했지만, 이후에도 개별 연락을 통해 거래를 계속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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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만나 거래를 하거나, 잠기지 않은 차량에 해산물을 넣어두는 방식으로 판매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리·진공 포장된 가재, 냉동 가재와 파우아 등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MPI 단속관은 스푸너의 자택을 수색해 휴대전화, 다이빙 장비, 광고에 사용된 아이스백 등을 확보했다. 스푸너는 조사 과정에서 불법 판매를 목적으로 SNS 계정을 만든 사실을 인정했다.


최대 벌금 25만 달러… “자원 보호 위한 법”

스푸너는 레저 어획물 판매 혐의 3건으로 넬슨 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으며, 오는 3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범죄는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 또는 사회봉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그의 차량과 휴대전화는 이미 몰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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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I는 가재가 고부가가치 어종으로 불법 유통(블랙마켓)에 특히 취약하다며,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를 위해 엄격한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위생적인 처리 과정으로 인해 식품 안전 위험도 크다고 덧붙였다.


MPI는 시민들에게 의심스러운 불법 어업이나 거래를 0800 4 POACHER (0800 47 62 2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역별 최신 어업 규정은 NZ Fishing Rules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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