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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랜드 동부 연안 크레이피시 포획 전면 금지

자원 급감에 5년간 상업·레저 어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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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랜드(Northland) 동부 연안에서 상업 및 레저용 가재(크레이피시) 포획이 내년 4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는 최근 수년간 급격히 감소한 가재 개체 수를 회복시키기 위한 강력한 보호 조치다.


해양·수산부 장관 셰인 존스(Shane Jones)는 이번 조치가 최소 5년간 유지될 예정이라며, 붉은 가재(스파이니 록 로브스터)의 개체 수를 회복시켜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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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 장관은 “가재는 키나(성게) 개체 수를 조절해 켈프 숲을 보호하는 핵심 종”이라며 “가재가 줄어들면서 키나 배런(kina barren, 성게만 남고 다른 해양 생물이 사라진 해역)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가재의 크기와 개체 수를 늘려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포획 금지는 하우라키 만(Hauraki Gulf)에서 노스 케이프 바로 남쪽 파렌가렝가 항(Parengarenga Harbour)까지의 동부 연안을 포함한다. 하우라키 만 내부 해역은 이미 올해 4월부터 가재 포획이 금지된 상태다.


한편 노스랜드 서부 연안의 레저 가재 채집 허용량은 1인당 하루 2마리로 축소된다. 대신 어획 압력이 다른 종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팩호스 가재(packhorse crayfish)의 레저 포획 한도는 전국적으로 1인당 하루 3마리로 제한된다.


존스 장관은 “이번 결정은 고등법원 판결과 과학적 분석, 그리고 지역 상업 어민들과의 장기간 협의를 거쳐 내려졌다”며 “노스랜드의 해안 문화에 큰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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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시행 시점을 4월 1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수기인 크리스마스 이전에 갑작스럽게 시행하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연휴 기간 동안 충분히 안내하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마라에(marae)에서 이뤄지는 관습적 해산물 채취는 1992년 실로드(Sealord) 협정에 따라 예외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해양 과학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오클랜드대 해양과학자 벤 한스(Benn Hanns) 박사는 “노스랜드 동부 연안의 가재는 심각하게 남획돼 생태적으로 붕괴 직전에 있다”며 “상업·레저 어업을 모두 제한하지 않으면 개체 수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해수 온도 상승이 가재 유생이 암초에 정착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단기간 조치가 아닌 충분히 긴 보호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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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재 포획 금지와 관련해 수산부가 지난 8~9월 실시한 공청회에는 6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다.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

  • CRA1(북부 가재 어장): 오하오 포인트(Ohao Point)부터 하우라키 만 케이프 로드니(Cape Rodney)까지 포획 전면 금지

  • 노스랜드 서부 연안(CRA1 일부): 레저 가재 채집 한도 1인당 하루 2마리

  • CRA2 일부 구간: 테 아라이 포인트(Te Ārai Point)~하우라키 만 일부 구간 포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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