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서 20만 달러 발견한 부부… “정직하면 손해?”
- WeeklyKorea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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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천장에서 발견된 거액 현금, 신고했더니 전액 몰수 위기
숨겨진 20만 달러의 주인공은 누구? ‘착한 시민’의 딜레마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부부가 주택 천장에서 20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뒤, 해당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이 사건은 “정직하게 행동한 시민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부(이름 비공개)는 2021년 자신들의 집 천장 단열재 속에서 플라스틱으로 밀봉된 현금 다발(일명 ‘브릭’ 형태)을 발견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현금에 불안감을 느낀 이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현금이 마약 거래 등 범죄 수익일 가능성이 높다며, 범죄수익몰수법(Proceeds of Crime Act)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부 측 변호사 마이크 레너드(Mike Lennard)는 고등법원 심리에서 “의뢰인들은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았으며, 돈을 숨긴 적도, 취득하려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돈을 전액 몰수한다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람들에게 ‘그냥 말하지 말고 현금으로 몇 년간 써버려라’는 메시지를 주게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집을 구매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를 함께 사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범죄 억제가 아닌 선의의 시민을 처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찰 측 변호사 클라우디아 코트니(Klaudia Courteney)는 이 사건은 길에서 지갑을 주워 신고한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녀는 “부부는 처음부터 이 돈이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인식했고, 누군가 돈을 찾으러 올 수 있다는 안전 우려 때문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은 신고 이후 주택을 수색하고 보안 시스템을 설치, 외부에서 천장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구조를 변경했다.
경찰 측은 “부부 스스로 이 돈이 ‘더러운 돈’일 수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범죄 수익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맡은 오스본 판사(Justice Osborne)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다른 국가들에서는 발견자에게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부가 돈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경찰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며 “공익적 행동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전혀 구제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판사는 이번 사안이 시민의 협조를 장려해야 할 법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판결을 유보(reserved decision)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운의 발견’이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시민의 정직함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만약 법원이 전액 몰수를 결정한다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누가 기꺼이 경찰에 신고할 것인가라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정직과 공공의 이익 사이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지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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