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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마약 오염·주택 훼손 책임 '7만 달러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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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파파쿠라(Papakura)의 한 임대주택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제조 흔적까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임차인이 약 7만 3천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뉴질랜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Tenancy Tribunal)는 최근 결정에서 임차인 민 콰치(Minh Quach)가 “자신이 없는 사이 마약을 사용한 지인들의 지인들이 집을 망가뜨렸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택 훼손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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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 곳곳이 폐허 수준…인분·화재 흔적까지”

보험 손해사정인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해당 주택은 “극도로 심각한 손상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바닥에는 음식물이 썩은 채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구멍이 나 있었으며, 주택 전반에 인분이 묻어 있는 상태였다는 기록도 남았다.


차고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흔적이 발견됐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메스암페타민 제조 및 사용 증거까지 확인됐다.


임차인은 “차고에 사람들을 잠시 거주하게 했으나, 집주인의 요청으로 내보낸 뒤 그들의 지인들이 집에 침입해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설명이 임대 기간 중 집주인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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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임차인이 사실상 출입을 허용…책임 회피 불가”

재판을 맡은 마이크 에디슨(Mike Edison) 판사는 임차인이 제3자의 출입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주택이 장기간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차인은 경찰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고, 열쇠를 도난당했다는 사실 역시 집주인에게 늦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에디슨 판사는 “임차인은 침입자에게 퇴거 통지를 하거나, 집주인에게 자물쇠 교체를 요청하거나, 경찰의 즉각적인 개입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주거법(Residential Tenancies Act)에 따라 제3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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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전기 교체·마약 오염 제거까지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침실 1개짜리 소형 유닛으로, 전면적인 복구가 필요했다. 벽체, 문, 바닥 카펫, 주방과 욕실 설비, 전기 배선까지 대부분 교체 대상이 됐다.


  • 건축 수리비: 47,524달러

  • 전기 배선 및 설비 교체: 16,942달러

  • 카펫 교체: 1,745달러

  • 메스암페타민 오염 제거 비용: 11,442.50달러


총 배상액은 73,782.20달러로 확정됐다. 다만, 온수 실린더의 경우 노후 가능성이 인정돼 임차인 부담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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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관리 책임, 어디까지인가”

이번 판결은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불법 약물 사용·제조와 제3자 출입 관리 책임이 어디까지 임차인에게 귀속되는지를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주택이 소규모였던 점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불법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임대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교민 사회에도 중요한 경고가 될 수 있다며, 지인 동거·차고 거주 허용, 주택 관리 소홀이 막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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