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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일부 학교, 법정 수업일수 미달 의심”

  • 내년 집중 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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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일부 학교가 법적으로 정해진 수업일수를 채우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내년부터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할 방침이다.

공식 정보공개법(OIA)을 통해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8~9월 작성된 보고서에서 일부 학교들이 교직원의 날(Teacher Only Day)과 같은 자체 휴교일을 늘리면서 정해진 수업일수를 채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는 382일의 ‘반나절(half-day)’ 수업을, 중등학교는 376일의 반나절 수업을 운영해야 한다. 여기서 ‘반나절’은 최소 2시간 이상 전교생이 참여하는 조직적 학습이 이뤄지는 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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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교직원의 날에는 별도의 보충 수업 없이 휴교할 수 있으나, 학교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연수일의 경우 학기 초나 말에 반드시 보충 수업을 통해 일수를 채워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다수 학교가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학부모에게도 충분한 사전 공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스포츠 행사, 학부모 상담, 오리엔테이션, 시상식, 지역 행사, 농업 박람회, 심지어 장례식(tangi) 등 다양한 이유로 수업일을 줄여왔으며, 이를 ‘수업일’로 잘못 계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육과정 반나절 수업 4일, ▲학교 재량 반나절 수업 4일만을 허용하고, 이 중 일부는 반드시 보충 수업으로 메워야 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휴교일은 최소 6주 전에 지역사회에 공지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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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등학교 교장협회(Secondary Principals Association)는 교육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루이즈 아나라우 협회장은 “교육부가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한다”며 “만약 특정 학교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있다면 그 학교를 직접 조사하면 될 일이지, 전체 학교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나라우 회장은 교육부가 규정한 ‘수업일’ 해석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말 시험기간 동안의 6주 학습휴가(study leave)나 신입생 환영 행사, 학부모 상담일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모든 학교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교육부의 해석대로라면 연간 수업일을 맞출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학교들에 배포할 예정이며, 협회는 해당 지침을 검토한 뒤 회원 학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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