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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과속 벌금, 실제로는 얼마나 낼까?

5년간 6335건 발부…응급 상황 인정돼 75% 면제, 나머지는 운전자 개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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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긴급 서비스 차량이 지난 5년간 받은 과속 벌금 6335건 중 약 4분의 1(25%)는 실제로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729건(75%)은 긴급 출동 상황으로 인정돼 면제됐다.


경찰 차량 과속 건수 압도적 1위

공식 정보법(OIA)에 따른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사이 경찰 차량이 가장 많은 과속 위반(4118건)을 기록했으며, 이 중 68%가 면제됐다.


두 번째는 구급차(세인트존·웰링턴프리 앰뷸런스) 로 총 1897건이 발부됐지만, 96%라는 높은 비율로 면제를 받았다.


소방청(Fire and Emergency)은 318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단 26%만 면제돼 실제 납부 비율이 가장 높았다.


NZTA는 구조 헬리콥터 차량에 대해 2건의 위반을 기록했으나 모두 면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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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차이: 와이타마타 최다, 태즈먼 최소

지역별로는 와이타마타(Waitematā) 경찰 구역에서 가장 많은 위반이 적발됐다. 경찰 차량 1172건, 소방차량 56건, 구급차 542건이 기록됐다.


반면 태즈먼(Tasman) 지역은 경찰 34건, 소방 6건, 구급차 8건으로 최저치를 보였다.


규정 변화로 발부 건수 급감

2023년 말부터 경찰은 비상등을 켠 차량에 대해서는 과속 위반 통지서를 발부하지 않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24년 위반 건수와 면제 비율이 모두 급감, 면제율은 평균 70~80%에서 44%까지 하락했다.


벌금 납부 책임은 결국 개인에게

각 기관은 면제가 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직접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 경찰: 증빙 제출이 없으면 개인이 납부.

  • 소방청: 비상등 없이 이동 시 면제 신청 불가.

  • 구급차(세인트존·웰링턴 프리 앰뷸런스): 긴급 상황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면 운전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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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존 관계자는 “긴급 환자 이송이 아닌 복귀 이동 중 과속” 등은 벌금이 면제되지 않는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응급 서비스 차량은 실제로 과속 위반이 빈번하게 기록되지만, 응급 출동임이 입증되면 대부분 면제된다.


그러나 응급 상황이 아닌 이동 중 발생한 위반은 개인 책임으로 귀결돼, 특히 소방차량 운전자들의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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