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서 ‘순결 검사’ 이뤄지고 있다
- WeeklyKorea
- 1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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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여성 인권 침해, 법 개정 시급”

뉴질랜드에서도 이른바 ‘순결 검사(virginity testing)’ 관행이 존재하며 여성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헬렌 클라크 재단(Helen Clark Foundation)은 성폭력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고 성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단의 새 보고서 <뉴질랜드 성폭력 문제 해결>은 △동의(consent)의 법적 정의 명확화 △성적 딥페이크 금지 △순결 검사 근절 등을 권고하고 있다.
연구를 이끈 소피아 하레(Sophia Harré)는 뉴질랜드 내 해당 관행의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부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진에게 검사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고, 의료진은 이를 거부했다”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가족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하레는 순결 검사가 여성의 처녀막을 확인하는 물리적 검사이며, ‘순결 관리(virginity policing)’는 성관계 후 출혈 여부를 확인하는 문화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처녀막이 성관계 시 반드시 파열하거나 출혈을 일으킨다는 믿음은 잘못된 신화”라고 지적했다.
이 관행은 특히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하레는 “사회적 지위, 가족·배우자와의 관계, 교육과 직업 기회까지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순결 검사는 뉴질랜드에서 불법이 아니며, 유엔(UN)은 이미 전 세계 정부에 법적 금지와 인식 개선 캠페인을 권고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의료·법조계 교육 강화 △커뮤니티 기반 개입 연구 △순결 검사 금지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노동당 프리양카 라다크리슈난 의원은 순결 검사와 이와 연관된 ‘처녀막 복원 수술(hymenoplasty)’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재단은 이 법안을 지지하지만 “법만 강하게 금지할 경우 관행이 더 지하화될 위험이 있어 반드시 교육과 커뮤니티 협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30년 이상 의료계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순결 검사 교육을 해온 오클랜드의 가족폭력 전문 간호사 캐시 로우(Kathy Lowe)는 “이것은 여성 문제가 아니라 인권 문제”라며 “처녀막은 막이 아니라 탄력 있는 조직 구조로, 외관만으로 성경험 여부를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로우는 뉴질랜드에서 이 관행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는 문화적 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진에게 순결 검사를 요청하는 사례는 계속 들려오지만, 처녀막 복원 수술은 2013년 이후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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