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반복된 오진 끝에 대장암으로 사망
- WeeklyKorea
- 11월 12일
- 2분 분량

뉴질랜드의 한 여성이 2년간 복통과 체중 급감 등 심각한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한 채 결국 말기 대장암(결장선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의료진의 ‘기회 상실(missed opportunities)’ 이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계속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다” — 세 번의 놓친 진단 기회
보건·장애위원회(Health and Disability Commissioner, HDC)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자 Ms A(43세) 는 심한 복통, 구토, 복부 팽만, 그리고 급격한 체중 감소를 반복적으로 호소했지만, 담당 의사 Dr E 는 이를 단순한 과민성 대장증후군(IBS) 으로 진단했다.

HDC 부국장 바네사 콜드웰(Dr Vanessa Caldwell)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최소 세 차례의 진단 및 전문의 의뢰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12월, Ms A는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눈에 띄게 야윈 상태로 내원했지만, 의사는 체중을 측정하거나 신체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의료기록에는 당시 그녀가 “계속 무시당한 느낌이며, 답을 원한다(fobbed off)”고 호소한 내용이 남아 있었다.
Dr E는 혈액검사와 초음파검사를 의뢰했으나, 가장 필요한 위장관 전문의(gastroenterology) 의뢰는 하지 않았다.
전문 자문 의사 Dr 피오나 휘트워스(Dr Fiona Whitworth)는 보고서에서 “급격한 체중 감소는 임상적으로 명백한 ‘적색 신호(red flag)’”라며 “설령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 해도 즉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통상적 진료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병원에서 ‘말기 대장암’ 진단
2023년 5월, Ms A는 과거 피부암(멜라노마) 치료 후 이비인후과(ENT) 추적 진료 중 담당 의사에게 다시 증상을 호소했고, 이후 림프절 생검 결과 전이성 대장암(4기)으로 확인됐다.
뉴질랜드 ACC(부상보상공단) 은 “진단 지연으로 인해 암이 3B기에서 4기로 악화됐다”며 치료사고(treatment injury)로 인정했다.
의사, 해외 이주 후에도 책임 인정
Dr E는 현재 해외로 이주한 상태지만, 보고서 결과를 수용하고 “대장암 및 젊은 성인의 조기 진단 관련 교육”을 추가로 이수했다. 또한 HDC 권고에 따라 유가족에게 서면 사과문을 전달했다.
담당 의원(GP 센터) 자체는 법적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았으며, 다른 의료진에게는 교육적 권고만 내려졌다.
보고서는 의료윤리 교육 자료로 공개되며, 관련 내용은 의료위원회(Medical Council) 에도 전달된다.

“젊은 환자의 경고 신호, 절대 무시돼선 안 돼”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젊은 연령층의 암 증상 이 단순 소화기 질환으로 치부되는 문제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장암은 더 이상 노년층만의 질병이 아니다. 젊은 환자라도 원인 모를 체중 감소, 복통, 피로감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 HDC 임상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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