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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 파열 6일 방치”…교도소 의료 대응 실패

최종 수정일: 9시간 전

보건당국 ‘권리 침해’ 판정


The prisoner was seen by multiple nurses in the six days she was ill before being taken to hospital, but most basic clinical observations were not recorded in that time. (File photo) Photo: RNZ/ Finn Blackwell
The prisoner was seen by multiple nurses in the six days she was ill before being taken to hospital, but most basic clinical observations were not recorded in that time. (File photo) Photo: RNZ/ Finn Blackwell

교도소 수감 중이던 한 여성이 맹장 파열 증상을 보였음에도 6일간 병원 이송이 지연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Health and Disability Commissioner(HDC)는 교정 당국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권리 침해를 인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7월 초 수감자 ‘Ms A’는 3일간 구토 증상을 보이며 음식물을 거의 섭취하지 못했다.


여러 명의 등록 간호사가 진료했으나, 의료진은 이를 바이러스성 위장염으로 판단했다. 환자는 “위장염이니 버텨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교도소 측은 해당 표현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6일 동안 반복적으로 구토·설사 증세를 보였음에도 체온·혈압·맥박 등 기본 활력징후 기록이 없었고, 복부 검진이나 수분 섭취량 모니터링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았다. 통증 관리에 대한 구체적 평가 역시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7월 5일 혈액검사 후 병원으로 이송됐고, ‘맹장 파열’ 진단을 받았다. 다음 날 맹장 절제 수술과 함께 골반 농양 배농, 대장 일부 절제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환자는 총 9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으며, 이후 추가 수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HDC의 바네사 콜드웰 커미셔너는 Department of Corrections가 의료 서비스 소비자 권리 강령(Code of Health and Disability Services Consumers’ Rights)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반복되는 증상에도 불구하고 상급 의료진에게 조치를 ‘에스컬레이션’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교정 당국은 당시 간호 평가와 문서 기록이 전문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다만 사건 당시 인력 공백과 높은 이직률, 예기치 못한 결근 등이 겹쳤으며, 해당 교도소에는 상근 보건센터 매니저와 임상 품질관리 자문관도 부재했다고 해명했다.


사건 이후 개선 조치

교정 당국은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 지역에 임상 품질관리 자문관 배치

  • 의료 담당관 근무시간 월 6시간 확대

  • 진료 지침 및 환자 관리 시스템 개정



  • 임상 문서화 교육 세션 실시

  • 전국 교도소 대상 임상 기록 감사

  • 2024년 4월 여성 교도소 부총괄직 신설

  • 의료진 동료 평가(피어 리뷰) 체계 도입

  • 모든 간호사 대상 Ara Institute of Canterbury의 ‘위중 환자 평가’ 과정 이수 의무화

  • 통증 관리 온라인 교육 과정 도입



HDC는 교정 당국이 Ms A에게 서면 사과문을 전달할 것을 권고했다. 교정 당국은 이미 직접 사과를 전했으며, 추가 권고 사항도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구금 상태에 있는 이들의 의료 접근권과 안전 보장 의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환자는 동등한 의료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특히 교정시설 내 의료 서비스의 독립성과 품질 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번 문제가 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공공기관 의료 서비스의 책임성과 감독 체계 중요성과 인력 부족이 의료 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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