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과속 운전, 전동 스쿠터 타던 노인 사망사건
- WeeklyKorea
- 8월 20일
- 1분 분량
코로너 “뉴질랜드, 무면허 관용 심각”

뉴질랜드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의 참사가 발생했다. 전동 스쿠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88세 노인이 무면허·과속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
코로너(검시관) 이안 텔포드(Ian Telford)는 수요일(현지시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이번 사건이 뉴질랜드 사회에 만연한 무면허 운전에 대한 관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에드워드 더피(Edward Duffy, 88)는 지난해 11월 21일, 로토루아 시내 중심가의 한 횡단보도를 전동 스쿠터로 건너고 있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었음에도 더피가 길을 건너던 순간, 콜린 론돈(Colin Rondon)이 몰던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다가왔다.
더피는 충돌을 피하려고 방향을 틀었지만, 오토바이는 스쿠터의 후방을 들이받았다. 충격에 더피는 바닥으로 튕겨 나가며 현장에서 숨졌다.

가해자 론돈은 사건 당시 무면허 상태였고, 과속을 하고 있었다. 그는 오토바이 면허를 단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전과 기록이다.
무면허·정지 상태 운전 전과 8건
누적 벌점 105건
올해 6월 4일, 로토루아 지방법원은 론돈에게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위험 운전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텔포드 코로너는 보고서에서 날카로운 비판을 남겼다.
“뉴질랜드에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집요하고도 우려스러운 관용이 존재한다. 이는 오랫동안 제가 제기해온 공공 안전 문제다.”
그는 면허 제도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로 위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임을 강조했다.
“누구든 도로 위에서 차량을 몰기 전, 반드시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지식과 기술, 판단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텔포드는 최종 논의에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했다.
“운전면허 취득은 단순한 법적 요건이 아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인 안전 장치다. 올바른 훈련을 받고, 정식으로 면허를 취득한 뒤에야 도로 위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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