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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넘기·잦은 경찰 출동' 끝에 퇴거 명령

오클랜드 CBD 아파트 세입자 강제 퇴거



오클랜드 도심 한 아파트에서 반복된 소음 파티와 반사회적 행동, 그리고 발코니를 타고 건물을 내려오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한 세입자가 결국 강제 퇴거 조치를 당했다.


문제의 세입자 로지 일레인 파머(Rosie Elaine Palmer)는 오클랜드 시내 비치 로드(Beach Rd)에 위치한 부티크 아파트 ‘더 큐브(The Cube)’에 거주해 왔다.



그러나 이웃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경찰 출동이 이어지면서, 세입자 권익을 다루는 주거 분쟁 기구인 임대차 재판소(Tenancy Tribunal)는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는 결정을 내렸다.


파머는 이미 2025년 7월, 잦은 소음 문제로 재판소로부터 공식 경고를 받은 상태였다. 당시 재판소는 “추가 민원이 접수될 경우 퇴거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적으로 경고했다. 하지만 불과 네 달 뒤인 11월 7일,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해당 날짜에 열린 파머의 생일 파티 도중 경찰이 출동해 참석자 두 명이 가석방 조건 위반으로 체포됐다.



이웃 주민들은 큰 음악 소리, 욕설, 만취 상태의 방문객들, 심지어 오토바이를 아파트 건물 내부에 주차한 사례까지 신고하며 극심한 불안을 호소했다.


일부 주민들은 주말 동안 보안 요원 배치를 요청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파티가 있은 지 약 2주 후, 파머의 방문객 두 명이 발코니에서 다투는 모습이 목격됐고, 한 여성이 남성을 피해 발코니를 넘어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오는 장면이 이웃들에 의해 촬영됐다.



목격자들은 여성이 “몹시 흥분한 상태였고 거의 추락할 뻔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으로 경찰이 다시 출동해 남성은 체포됐다.


이 외에도 방문객이 건물 내부에 낙서를 하거나, 반려동물 출입 금지 규정을 어기고 개를 데려온 사례 등 추가 위반 사항들이 보고됐다.


재판소의 미셸 폴락(Michelle Pollack) 판사는 최근 공개된 판결문에서 “세입자의 위반 행위는 더 이상 시정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파머가 방문객들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웃들이 “두려움과 괴롭힘을 느낄 정도”였으며, 반복적인 경찰 출동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결국 파머의 임대 계약은 종료됐고, 바디 코퍼릿(입주자 관리단)에 3,263달러의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해당 아파트의 소유주이자 관리자인 에드워드 마일리(Edward Meili)는 “CBD 아파트 시장도 많이 변했다”며, 최근에는 해외 이주나 보다 조용한 지역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 달간 임대 광고를 냈지만 문의가 없었고, 파머가 바로 입주 가능하다고 연락해왔다”고 밝혔다.


마일리는 파머가 참고인 추천서를 제출했고 임대료도 밀린 적은 없었지만, 이후 각종 민원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퇴거 후에는 수천 달러 상당의 손상이 남아 있었으나, 비용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른 임대인들에게 이렇게 전했다. “좋은 세입자는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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