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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 회비 과세 추진에 반발 확산

  • 농민연합·회계사협회 "공동체 붕괴 우려"… 정부에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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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비영리 단체들의 회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각계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농민연합(Federated Farmers)과 호주뉴질랜드 공인회계사협회(CA ANZ)는 최근 정부에 공식적으로 해당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국세청(Inland Revenue, IR)은 현재까지 비과세로 유지되던 일부 협회와 단체의 회원비에 대해 과세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상호성 원칙(mutuality principle)에 따라, 비영리 단체가 자체 회원들에게서 받은 회비는 세금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는 동일한 집단 내에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원칙에 기반한 제도다.


국세청은 2004년 호주 판례를 이번 해석 변경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호주 정부는 당시에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혼란을 방지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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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관행 무너뜨리는 결정적 변화”

농민연합은 이번 방안이 단순한 세제 조정이 아닌 ‘중대한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리처드 맥킨타이어 농민연합 이사는 “이번 조치는 약 9,000개 비영리 단체, 직능단체, 노조, 지역사회 단체, 정당의 운영 기반을 흔들 것”이라며 “이건 농민연합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년 넘게 유지된 법 해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무장관에게 공식 철회를 요구했다.


▶“뉴질랜드 공동체 정신 훼손”

호주뉴질랜드 공인회계사협회(CA ANZ)도 이번 조치가 뉴질랜드의 공동체 정신을 해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존 커스버트슨 CA ANZ 세무 리더는 “뉴질랜드에는 자발적으로 모여 지역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문화가 강하다”며 “지역 스포츠클럽, 직업 단체, 사회 모임 등 수천 개 단체들이 적은 예산으로 겨우 유지되는 상황에서 추가 세금 부과는 심각한 타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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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만약 세제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정밀 조사와 단속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며 회비에 대한 비과세 원칙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입장 “법리 검토 단계”

국세청 측은 “자선 단체 등 기존 면세 대상 소득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번 조치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 단체의 세법 적용에 대한 법리 검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영리 단체들은 법적 불확실성과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양측 모두 정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향후 정치권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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