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사망자 명의까지 도용…코로나 임금보조금 사기


코로나19 임금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사망자와 타인의 이름을 도용한 웰링턴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리아 위히페이하나(Sariah Wehipeihana)는 코로나19 임금보조금 제도(Covid-19 Wage Subsidy Scheme)를 통해 총 2만8118달러를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5일 오클랜드 지방법원(Auckland District Court)에서 징역 2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지난해 1월, 임금보조금 신청과 관련해 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 두 건(대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해당 혐의는 5건의 성공적인 신청과 27건의 추가 미수 신청을 포함하고 있다.


사망자 포함 10명 명의 도용

위히페이하나는 2020년 4월부터 6월 사이, 자신의 이름과 함께 총 10명의 이름을 사용해 보조금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본인도 모르게 이름이 도용됐으며, 몇몇은 이미 사망한 인물의 명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공적으로 승인된 신청을 통해 총 2만8118.40달러가 지급됐으며, 해당 금액은 그녀가 관리하던 은행 계좌로 입금됐다. 이후 자금은 쇼핑과 온라인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 명령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상환된 금액은 없는 상태다.



임금보조금 사기 처벌 이어져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MSD)에 따르면 현재까지 임금보조금 사기 사건으로 5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추가로 48명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8억3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이 정부에 반환됐다.



코로나19 당시 긴급히 도입된 임금보조금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한 취지였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제도의 허점을 노린 범죄가 발생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부정 수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댓글


더 이상 게시물에 대한 댓글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소유자에게 문의하세요.
설선물.gif
오른쪽배너-더블-009.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딤섬-GIF.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GLI오른쪽.jpg
휴람-우측배너.jpg
Summade 관둥식.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