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교민, 코로나 보조금 사기 ‘징역형’
- WeeklyKorea
- 9시간 전
- 2분 분량

200만 달러 규모… 징역 4년 4개월 선고
가짜 회사·서명 위조로 보조금 탈취
“고통받는 국민을 속인 계획적 범죄”
오클랜드 거주하는 한 교민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각종 지원 제도를 악용해 2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부정 청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훈민(Hun Min Im) 씨는 가짜 회사 설립과 문서 위조,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을 통해 코로나19 임금보조금(Wage Subsidy), 중소기업 현금지원(Small Business Cashflow Scheme), 재도약 지원금(Resurgence Support Payment)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4년 4개월 반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중대사기수사국(SFO) 이 국세청(IRD), 경찰, 회사청(Companies Office)과 합동으로 수사한 결과 드러났다.
“8개 회사·4개 개인사업자 명의로 42건 신청”… 실체 없는 유령기업들
수사 결과, 임 씨는 실제 영업 실체가 없는 8개 법인과 4개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총 42건의 임금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위조된 서명과 허위 문서로 회사를 설립하고, 거짓 GST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추가로 17만2,800달러 상당의 세금 관련 보조금을 불법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임 씨는 또한 임차인과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마치 실존 기업처럼 꾸며낸 것으로 드러났다.
SFO의 카렌 창(Karen Chang) 국장은 “임 씨는 위조 서류와 유령 회사를 만들어,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던 국민과 기업을 위한 공공 자금을 노골적으로 악용했다”고 밝혔다.
“2백30만 달러 청구 중 62만4천 달러 실제 수령”… 고급차·아파트로 사치
임 씨는 약 230만 달러를 청구해 그 중 62만4천 달러를 실제로 수령, 이를 고급 자동차와 오클랜드 중심가의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해당 차량과 부동산을 모두 압류했다.
사회개발부(MSD)의 조지 반 오옌(George Van Ooyen) 국장은 “임 씨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 ‘고신뢰 제도(High Trust Model)’를 악용했다”며 “진짜로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을 배신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전에도 세금 사기 전력”… 반복된 범죄 행각
국세청의 버나뎃 뉴먼(Bernadette Newman) 대변인에 따르면, 임 씨는 팬데믹 이전에도 여러 회사를 이용해 GST 환급 사기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코로나19로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해,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원 도용과 허위 서류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법원 “공공 신뢰 저버린 계획적 범죄”
임 씨는 올해 5월 54건의 혐의를 인정했고, 이후 열린 오클랜드 지방법원 재판에서 추가 34건의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팬데믹 시기 국민의 고통을 이용한 계획적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뉴질랜드사기사건 #코로나보조금 #HunMinIm #SFO #NZFraud #WageSubsidy #IRD #MSD #오클랜드법원 #뉴질랜드교민사회 #세금사기 #공공자금악용 #뉴질랜드뉴스



.jp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