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 달러 저택에서 ‘가택연금’
- WeeklyKorea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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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디자이너, 대규모 탈세 유죄

오클랜드의 슈퍼요트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수년간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자신의 700만 달러 상당 고급 주택에서 11개월간 가택연금형을 선고받았다.
찰스 스튜어트 로빈슨(Charles Stuart Robinson)은 로빈슨 인테리어스(Robinson Interiors Ltd)와 플래티넘 윈도 시스템즈(Platinum Window Systems Ltd)의 유일한 이사이자 주주로,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PAYE 세금을 국세청(Inland Revenue)에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총 40건의 범죄 사실이 인정됐다. 그는 지난 화요일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 가택연금 11개월과 배상금 25만 달러를 선고받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로빈슨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두 회사 명의로 총 90만5856달러85센트의 PAYE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 중 로빈슨 인테리어스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68만8563달러를, 플래티넘 윈도 시스템즈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21만7293달러를 체납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재무 분석에 따르면, 로빈슨은 세금 납부보다 거래처 대금 지급을 우선시했으며, 동시에 개인 계좌로 12만2000달러 이상을 이체해 사립학교 학비, 임대료, 루이비통 등 명품 소비에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그는 코로나19 정부 지원금 약 25만 달러를 부정 수령했으며, 해당 금액은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다. 두 회사는 자발적 청산 절차에 들어갔고, 로빈슨 본인은 2022년 5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만큼 사회를 잠식하는 것은 없다”며, 이러한 범죄가 공공 신뢰와 조세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범행의 중대성과 로빈슨이 초고가 주택에서 형을 집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가택연금 최고형에 가까운 처벌을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최대치보다 단 1개월 짧은 11개월의 가택연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라 하더라도 세금 회피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사법당국의 강한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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