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라나키 농장 살인 사건… 10대 가해자 종신형 파기 수순
- WeeklyKorea
- 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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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정신적 장애·연령 고려 시 종신형은 과도” 판단

타라나키 지역에서 발생한 잔혹한 농장 살인 사건과 관련해, 당시 18세였던 에단 웹스터(Ethan Webster)에게 선고된 종신형이 항소법원에서 파기될 전망이다.
항소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웹스터의 종신형이 “명백히 부당하다”며, 이를 대체할 확정형 형량을 새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 남부 타라나키 오아오누이(Oaonui)의 한 낙농장에서 발생했다.
웹스터와 당시 39세였던 윌리엄 마크 캔디(William Mark Candy)는 동료 농장 근로자였던 제이컵 밀스 램지(Jacob Mills Ramsay·33)를 집단 폭행한 뒤,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 차량에 연결한 채 약 1km를 끌고 가 숨지게 했다. 이후 이들은 램지의 시신을 농장 내 인공 폐기물 구덩이에 유기했다.
범행 동기는 램지가 가해자들에게 진 것으로 알려진 ‘소액의 채무’였다. 피해자의 아내 사라 태스커(Sarah Tasker)는 당시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두 가해자는 살인을 인정해 2023년 3월 뉴플리머스 고등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캔디는 최소 복역기간(MPI) 17년, 웹스터는 12년이 각각 적용됐다. 공범으로 기소됐던 캔디의 당시 연인 조디 섀넌 휴즈(Jodie Shannon Hughes)는 살인 혐의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 6개월을 복역 중이다.

항소심 쟁점: 정신적 장애와 형의 정당성
항소 과정에서 웹스터의 정신적 상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항소법원은 웹스터가 태아알코올스펙트럼장애(FASD)에 따른 인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경미한 지적 장애와 난독증 진단을 받았다는 점이 원심 선고 이후 새롭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러한 정보가 유죄 인정 자체를 뒤집을 정도의 ‘사법적 오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웹스터가 당시 혐의를 이해하고 유죄를 인정할 능력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죄 판결은 유지됐다.
그러나 형량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다. 항소법원은 웹스터의 연령, 정신적 취약성, 캔디의 강한 영향력 아래 놓였던 점, 재범 위험이 낮고 재활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신형은 과도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잔혹성과 비인도성은 종신형을 정당화할 요소가 충분하다”면서도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형 형벌이 형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 덜 제한적인 형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향후 절차
항소법원은 검찰 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 위해 선고를 오는 2월까지 연기했다. 검찰은 종신형이 아닌 경우 적용할 적절한 확정형 형량과 최소 복역기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웹스터의 종신형은 공식적으로 파기되고 새로운 형량이 선고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중범죄에 있어 가해자의 정신적 장애와 연령, 책임 능력을 어떻게 형량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다시 한 번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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