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독버섯 오찬’… 에린 패터슨, 전 시댁 3인 살인 혐의 유죄
- WeeklyKorea
- 7월 12일
- 1분 분량
빅토리아주 모웰(Morwell) 대법정 배심원단은 7일, ‘죽음의 독버섯 오찬’ 사건의 피고 에린 패터슨(50)에 대해 전 시부모 및 시고모부 3명을 살해하고, 1명은 살인 미수한 혐의로 만장일치 유죄를 평결했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이른바 ‘죽음의 독버섯 오찬’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에린 패터슨(50)에 대해 7월 7일,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 그녀는 전 시부모와 시고모부를 자택으로 초대한 뒤, ‘데스캡(Death Cap)’으로 알려진 치명적인 독버섯이 들어간 쇠고기 웰링턴 요리를 대접했고, 식사 후 피해자 3명이 사망했다.
당시 유일하게 생존한 전 시고모부는 수개월간 병원 치료 끝에 회복됐으며, 전 남편 사이먼 패터슨은 직감적으로 오찬 참석을 취소해 목숨을 건졌다.
10주 넘게 이어진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살인 3건과 살인미수 1건에 대해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경찰은 패터슨이 고의로 독버섯이 든 요리를 준비했고, 자신과 피해자들의 식사를 구분하여 제공했다는 점, 사건 후 잔반을 처리하고 사용된 디하이드레이터를 폐기한 정황 등을 통해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사망한 독버섯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지 않는 품종으로, 패터슨은 경찰 조사에서 “대형마트와 아시아 식품점에서 산 말린 버섯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패터슨 측 변호인은 “극도로 비극적인 사고이며,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수용했다.
이번 평결에 따라 에린 패터슨은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절차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가족 내 식사 자리가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진 충격적인 범행으로, 호주 사회에 깊은 충격을 안기고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