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들
- WeeklyKorea
- 1월 1일
- 2분 분량
내 지갑에는 어떤 영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뉴질랜드 정부의 각종 정책 변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가계 부담과 혜택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차량 등록비 인상부터 처방약 비용 절감, 키위세이버(KiwiSaver) 납입률 상향까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경 사항들을 정리했다.
1월: 차량 등록비 인상·교육 제도 개편
새해 첫날부터 모든 차량의 등록비(rego)가 약 25달러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일반 휘발유 승용차의 연간 등록비는 기존 약 144달러에서 173달러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정부는 이번 인상이 1994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등교육 무상 학비 제도가 변경된다. 기존의 ‘첫해 학비 무료’ 제도는 종료되고, 최종 학년 학비 무료 제도가 시행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마지막 학년을 시작한 학생이 대상이며, 최대 1년 학업 또는 2년의 현장 기반 학습(총 1만2000달러 한도)이 지원된다.
또한 테 푸켕가(Te Pūkenga) 개편의 일환으로 10개 폴리텍이 다시 독립 기관으로 재설립되며, 학교 출석률 개선을 위한 새로운 출석 관리 서비스도 도입된다. 아울러 규제 기준법(Regulatory Standards Act) 이 1월 1일부터 발효돼 정부의 향후 정책·법률 운영의 기준 틀을 마련하게 된다.

2월: 처방약 비용 부담 완화
2월 1일부터는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처방전 발급이 가능해진다. 환자들은 매번 GP를 찾아 처방전을 갱신할 필요 없이 약국에서 정기적으로 약을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105달러의 진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같은 날부터 성인 ADHD 치료도 한층 수월해진다. GP와 간호 전문의가 직접 ADHD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며, 다만 모든 의료진이 즉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단계적 확대가 예상된다.

3월: 대장암 검진·기프트카드 제도 개선
3월부터는 국가 대장암 무료 검진 대상 연령이 기존 60세에서 58세로 낮아진다. 북섬 일부 지역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2027년까지 전국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3월 16일부터는 기프트카드 최소 유효기간이 3년으로 법제화된다. 3년 미만으로 설정된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무효 처리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4~5월: 키위세이버·페이웨이 수수료 변화
4월 1일부터는 키위세이버 기본 납입률이 근로자·고용주 모두 3%에서 3.5%로 인상된다. 16~17세 근로자도 고용주 의무 납입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원할 경우, 국세청에 신청해 기존 3%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26년 5월까지 페이웨이(payWave) 등 비접촉 결제 수수료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결제 수단에 따른 추가 요금 부담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쇼핑할 수 있게 된다.

2026년 초: ‘그래니 플랫’ 건축 규제 완화
2026년 초부터는 주택 소유주가 별도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 없이 부지 내에 세컨드 하우스(그래니 플랫) 를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노부모 동거, 성인 자녀 거주, 임대 수익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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