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이민자•원격 근로자•태양광 발전 가구에 영향
- Weekly Korea EDIT
-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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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잡한 세금 체계 단순화 및 친환경 전환 촉진 목표

뉴질랜드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은 이민자, 원격 근로자, 그리고 태양광 발전 가구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민자 세금 완화: 신규 이민자는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실제 소득만 과세 대상이 되며, 아직 받지 않은 추정 소득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격 근로자 유연성 확대: 해외에서 뉴질랜드로 들어와 원격으로 근무하는 방문객은 과세 전 체류 가능 기간이 연장된다.
△주식 보상 제도 관련 세금 개선: 직원 지분 참여(Employee Share Scheme)에서 발생하는 세금 시점 문제가 조정된다.
△공동 벤처(GV) GST 변경: 공동 사업 운영과 관련한 GST 규정을 보다 명확히 정리한다.
△태양광 발전 가구 소득세 면제: 주택 지붕 태양광 설비에서 잉여 전력을 전력망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편안은 복잡한 세금 규제를 단순화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며, 동시에 친환경 전환을 장려한다는 목표 아래 마련됐다.
우선, 신규 이민자에 대한 세금 규정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벌어들이지 않은 추정 소득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받은 소득만 과세 대상이 된다. 이는 정착 과정에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여 숙련 인력이 뉴질랜드로 이주하는 것을 보다 쉽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 기업에 소속되어 원격 근무를 하는 방문객의 경우, 세금을 내기 전까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다. 글로벌 인재들이 뉴질랜드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유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번 개편안은 기업과 근로자의 세무 부담 완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직원 지분 참여 제도에서 발생하는 세금 시점 문제를 조정해, 기업이 직원에게 주식 보상을 제공할 때 세제상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것이다. 또한 공동 벤처에 대한 GST 규정 역시 개선되어 협업 사업체들의 운영 편의성을 높인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태양광 발전 가구에 대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주택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로 남는 전기를 전력망에 판매하면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했으나, 사실상 많은 가정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 또한 이러한 소규모 거래를 일일이 관리하는 데 큰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태양광 전력 판매 수익을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면세 혜택을 받는 대신 발전 설비 관련 비용을 세금 공제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게 된다.
사이먼 와츠 세무 장관은 이번 변화가 단순히 세무 부담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태양광 보급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세무 규제가 사라지면 가정용 태양광 설치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지고,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태양광 관련 세제 개편은 △소규모 태양광 보급 확대 (설치 장벽 완화), △행정 효율성 제고 (국세청의 관리 비용 절감),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온실가스 감축 효과 기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기후 변화 대응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소규모 태양광을 장려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친환경 사회로 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회의적인 시각은 “소득세 면제만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큰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며, 금융 지원이나 전력망 인프라 개선과 같은 추가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이번 세제 개편은 이민자와 원격 근로자에게는 정착과 생활의 문턱을 낮춰주고, 태양광 발전 가구에는 실질적인 세무 부담 완화를 제공한다.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뉴질랜드의 탈탄소 전환이나 에너지 구조 혁신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정책 보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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