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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까지 있는데도…” 경찰, 증거불충분

라카이아 묘지 묘비 훼손 반복, 가족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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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터베리 지역 라카이아(Rakaia) 공동묘지에서 한 고인의 묘비가 반복적으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유가족이 깊은 상처와 분노를 호소하고 있다.


가족이 직접 촬영한 영상 증거까지 확보했지만, 경찰은 형사 처벌을 진행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고인의 1주기 추모식에 맞춰 부친이 비용을 들여 설치한 묘비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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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측에 따르면 묘비는 설치 직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훼손 피해를 입었다.


가족과 가까운 한 지인은 “처음 설치됐을 때는 매우 견고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의도적으로 손댄 흔적이 분명했다”며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아무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인은 ongoing 가족 분쟁과 보복 우려로 신원 공개를 원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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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비는 두 차례에 걸쳐 석공에 의해 수리됐으나, 훼손은 계속됐다. 결국 가족은 세 번째 피해 이후 묘비를 완전히 철거해 보강 작업을 한 뒤 다시 설치했다. 이후 7월 23일, 가족 중 한 명이 묘비를 향해 은밀히 카메라를 설치했다.


설치 몇 시간 만에 카메라는 한 남성이 묘비 뒤에 무릎을 꿇고 체중을 실어 앞으로 꺾은 뒤 다시 세우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 남성은 잠시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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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해당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기소를 진행할 만큼의 증거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경찰 대변인은 “9월 22일 라카이아 묘지에 설치된 은닉 CCTV가 묘비를 이동·훼손하는 장면을 촬영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며 “경찰은 영상을 확인하고 관련 가족 구성원들과 면담을 진행했으나, 검찰 기소 지침에 따른 재물 손괴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묘비 훼손이 입증될 경우 ‘고의적 재물 손괴(wilful damage)’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라카이아 묘지를 관리하는 애시버턴 디스트릭트 카운슬(Ashburton District Council) 역시 “묘비와 같은 기념물은 가족이 관리하는 사유 자산”이라며 “카운슬은 해당 자산의 훼손이나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민사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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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가족 측에 따르면 10월에는 묘비에 삽입된 고인의 사진이 훼손됐고, 11월에는 묘비가 아예 제거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가족 측은 “도대체 어디까지 견뎌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고인을 추모할 최소한의 공간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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