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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공항서 사상 최대 규모 아동 성착취물 적발

“극도로 충격적인 내용”… 해외 반입 남성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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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국제공항에서 적발된 역대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반입 사건과 관련해,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35세 남성은 아동 성착취물과 수간(獸姦) 관련 자료를 포함한 다량의 불법 콘텐츠를 해외에서 뉴질랜드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9개월 반을 선고받았다. 선고는 최근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 내려졌다.


이 남성은 지난 2025년 5월 31일, 한 달 이상 해외 체류를 마치고 오클랜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세관(Customs)의 정밀 검색 대상이 됐다. 검색 과정에서 그는 여러 대의 전자기기와 다수의 저장 장치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휴대전화와 저장 매체에서 불법 자료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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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조사 과정에서 그는 아동 성착취물이 자신의 기기에 저장돼 있음을 인정했고, 즉시 체포됐다. 이후 포렌식 분석 결과, 총 6대의 기기에서 21,482개의 불법 이미지와 영상 파일이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1만 5천여 건 이상이 아동 성착취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약 40%는 영유아를 포함한 극단적인 수준의 아동 성학대 장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돼 수사기관에 큰 충격을 안겼다.


뉴질랜드 법에 따르면,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이를 조장·지지하는 모든 자료는 「영화·비디오·출판물 분류법(Films, Videos, and Publications Classification Act 1993)」에 따라 ‘금지 출판물(objectionable publication)’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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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착취 수사팀을 이끄는 사이먼 피터슨(Simon Peterson) 세관 수석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오클랜드 국제공항에서 적발된 불법 출판물 반입 사례 중 가장 규모가 큰 사건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세관은 2024년부터 첨단 정보 분석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 남성을 주요 관심 인물로 특정하고 있었다”며 “올해 5월 뉴질랜드에 재입국하는 즉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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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에 확인된 자료는 법 집행 기관이 전 세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가장 극단적인 수준의 아동 성학대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범죄는 결코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영상과 이미지들은 실제 아동들이 끔찍한 학대를 당하는 장면을 기록한 것이며, 해당 자료가 유통될 때마다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이번 판결이 아동 성착취물 유통과 반입에 대해 뉴질랜드 사법당국이 얼마나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향후에도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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