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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더 많은 연금을 못 받나?”

NZ 슈퍼와 키위세이버를 둘러싼 현실적인 질문들



뉴질랜드에서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이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단순하다. “연금이 평균임금의 65%라면서, 왜 실제로 받는 금액은 그보다 훨씬 적은가?”라는 것이다.


최근 한 독자는 통계 수치를 근거로 계산이 맞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뉴질랜드 통계청인 Stats NZ에 따르면 2025년 6월 분기 기준 주당 중위 임금은 1,380달러,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7만1,360달러다.


이 금액의 65%라면 연 4만6,000달러가 넘고, 격주 기준으로는 1,700달러 이상이 돼야 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실제 NZ Super 수령액은 그에 못 미친다.



여기서 핵심은 ‘세전’과 ‘세후’의 차이다. NZ Super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세후 평균 정규 근로임금(average ordinary time wage)의 66%를 부부 기준으로 책정하며, ACC 부담금이 차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즉, 단순히 세전 평균임금에 65%를 곱하는 방식으로는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없다.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많은 은퇴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녹록지 않다. 특히 KiwiSaver가 2007년에 도입됐다는 점은 중장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50세 전후에 제도가 시작된 이들은 충분한 적립 기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여기에 자녀 양육, 특히 장애 자녀 돌봄과 같은 책임을 짊어졌던 여성들은 경력 단절과 소득 감소를 겪으며 노후 자산 형성에서 더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은퇴 재정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에서 가장 큰 변수로 ‘주거비’를 꼽는다. NZ Super 자체는 생계의 최소 기반을 제공하지만, 임대료나 모기지 부담이 크다면 생활이 빠듯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를 통해 Accommodation Supplement(주거 보조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산 요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자격이 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또 다른 현실적인 선택지로는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사회주택을 신청하거나, 하숙인을 받아 추가 수입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역모기지(Reverse Mortgage)를 검토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선택이 모두에게 쉽거나 반가운 대안은 아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거 안정이 확보되면 NZ Super만으로도 최소 생활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한편, 은퇴 준비와 관련해 또 다른 관심사는 KiwiSaver 고용주 부담률 인상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고용주의 의무 기여율은 3.5%로 상향된다.


이미 근로자가 3.5% 이상을 납부하고 있다면, 고용주는 최소 3.5%를 맞춰 부담해야 한다. 제도는 점진적으로 개인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결국 뉴질랜드의 은퇴 제도는 기본 연금(NZ Super)을 토대로 개인 저축(KiwiSaver)을 더하는 구조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일한 출발선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돌봄과 경력 단절을 경험한 이들에게 ‘각자 노후를 준비하라’는 메시지는 다소 가혹하게 들릴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현재 받을 수 있는 모든 공적 지원을 점검하고, 주거 안정성을 우선 확보하며, 지출 구조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은퇴는 더 이상 단순히 ‘얼마를 모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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