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 일해도 손해 없다”...NZ 연금·세금 궁금증
- WeeklyKorea
- 24시간 전
- 1분 분량
일하면서 받는 NZ 슈퍼, 해외 주택 매각·증여 시 세금은 어떻게 될까

65세가 되어도 일을 계속하는 뉴질랜드 거주자라면 뉴질랜드 슈퍼애뉴에이션(NZ Super) 수령과 세금 문제를 함께 고민하게 된다.
IRD는 만 65세가 되면 NZ Super 신청 안내를 보내지만, 일을 계속하고 있어도 반드시 은퇴할 필요는 없다.

NZ Super는 소득이나 자산에 따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도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은 세컨더리(Secondary) 세율로 과세될 수 있다.
이는 추가 소득에 적용되는 방식일 뿐, 전체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니다. 연말 정산 결과 세금을 초과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의 누진세 구조상, 예를 들어 연금으로 인해 연 소득이 일정 기준(예: 연 $53,501)을 넘더라도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연금을 받는 것이 불리하지 않다.
한편, 은퇴를 앞두고 해외(호주)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뉴질랜드 세금 거주자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12개월 중 183일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했거나 영구 거주지가 있다면 세금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을 구입 후 2년 이내에 매각했다면 브라이트라인 테스트에 따라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호주에서도 별도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증여(gifting) 와 관련해서는 뉴질랜드는 2011년 이후 증여세가 폐지되어 가족이나 타인에게 돈을 주더라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장기 요양시설(요양원) 보조금 신청 전 일정 기간 동안 과도한 증여를 하면, 해당 금액이 자산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연 $8,000(부부 합산 최대 $40,000)까지는 인정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 수령, 해외 자산 정리, 증여 계획은 은퇴 시점 전에 미리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jp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