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잔고, 5년간 거래 없으면 IRD로
- WeeklyKorea
- 10월 23일
- 2분 분량
NZ 은행, ‘휴면계좌 잔액’ IRD(국세청)로 이관… 6억 달러 넘는 미수금 보관 중

뉴질랜드에서 매년 수천 개의 은행 계좌가 ‘휴면계좌(dormant account)’로 간주되어 자동 폐쇄되고, 해당 금액이 국세청(IRD)으로 이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미청구금(Unclaimed Money) 법(Unclaimed Money Act)’에 따른 조치로, 5년 이상 거래가 없고 잔액이 100달러 이상인 계좌가 대상이다.

“모르고 있다가 돈을 잃을 수도…”
RNZ 보도에 따르면, 한 고객은 최근 은행으로부터 “휴면계좌 잔액을 국세청으로 이전하겠다” 는 통보를 받고 “사실상 합법적인 절도와 다름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이지만, 이런 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은행 측은 고객이 장기간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금을 ‘미청구금(unclaimed money)’으로 간주해 분기별로 IRD에 송금한다고 설명했다.
각 은행별 상황
▶ANZ
ANZ는 2024년 10월 이후 분기당 평균 1,700개의 계좌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은 일반 거래 계좌(transaction account)였다.
은행 관계자는 “계좌가 휴면 상태로 전환되기 전에 고객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앱 로그인, 송금, 혹은 지점 방문 등으로 쉽게 계좌를 재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ASB
ASB 또한 고객과의 연락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잔액이 100달러 이상일 경우 계좌를 폐쇄하고 IRD로 송금한다.
특히 정기예금(term deposit)의 경우, 자동 연장되더라도 최초 만기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면 대상이 된다.
▶Westpac
웨스트팩은 올해 1336건의 계좌를 IRD로 이전했으며, 지난해에는 2576건, 그 전년에는 2777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해마다 소폭 줄고 있지만 여전히 수천 명이 영향을 받고 있다.
IRD, 비거래 계좌 6억 달러 이상
현재 IRD는 약 6억 달러의 미청구금을 보관 중이다. 해당 금액은 고객이 청구하면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25년이 지나도록 청구되지 않으면 국고(Crown)로 귀속된다.
IRD는 공식 성명을 통해 “누구나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미청구금 검색(Unclaimed Money Search)’을 통해 본인 명의의 잔액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IRD는 myIR 계정 내에서도 자동으로 잠재적 일치 항목을 추천해 주며, “일부의 경우 IRD 미청구금 팀이 직접 서신을 발송해 청구를 안내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AI(인공지능)는 소유자 식별에 사용되지 않는다.

교민들을 위한 금융 팁
5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계좌로 분류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입출금 또는 로그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해외 체류 중이거나 장기 미사용 계좌가 있는 교민들은 미리 은행에 연락해 계좌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IRD 웹사이트의 ‘Unclaimed Money List’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과거 이관된 계좌의 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단기 체류 교민들이 본인도 모르게 잔액이 IRD로 이관되는 경우가 많다”며 “출국 전 계좌 정리와 연락처 갱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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