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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대리석 금지요구… ‘사람들, 문제없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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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들과 노조, 작업장 안전 옹호자들은 엔지니어링 스톤(인조대리석)에 대한 법적 컨설팅 마감 하루 전에 이에 대한 사용 금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엔지니어링 스톤은 인조 대리석과 같은 소재로 보통 부엌의 벤치탑이나 마루 바닥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재단할 때 발생되는 분진인 수정 결정체인 크리스탈 실리카가 발생하면서 이를 호흡하면서 심각한 질환인 규폐증 (광부나 석공들이 많이 고생하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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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규폐증 증상을 보이는 작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엔지니어링 스톤 사용을 금지했다.

 

고용주와 제조업체협회 그리고 노조 협의회, 또 전국의 추출 현장 안전 카운실인 MinEx 는 이 소재에 대한 사용 금지를 원하고 있다.

 

MinEx의 Wayne Scott 대표는 이와 함께 직업적 폐 질환에 대한 등록 관리로 피해를 입은 작업자들에 대한 발병율과 지원 등의 관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했다.

 

이 소재로 인한 안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소재 사용이 인체에 해를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왔다고 하며, 탄광과 채석장 관련 분야에서는 현장 작업자들에 대하여 5년마다 정기 폐 검사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또한 현장에서의 분진을 줄이기 위한 관리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건설 현장과 콘크리트 절단 작업장, 유리 작업장 또는 그와 유사한 업종으로 규폐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에 노출된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규제나 관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소재를 대체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며 예를 들어 제로 실리카 소재로 된 벤치탑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며, Bunnings 와 같은 회사들은 이미 2019년부터 이 소재의 제품 사용을 금지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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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재의 사용 금지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고 있는 정부의 선택은 엔지니어링 스톤을 제조하는 사업장의 라이센스 취득 제도와 작업장에 노출된 작업자들의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Scott은 강조했다.

 

아직까지 정부가 어떤 쪽으로 진행할 지에 대하여 알 수 없다고 하였지만, MBIE의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약 27만 명의 뉴질랜드 작업자들이 규폐증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 중 8만 명 정도는 노출 정도가 심하다고 밝혔다.

 

반면, WorkSafe에서는 2001년 이후 엔지니어링 스톤의 재단 작업 근무자 수는 1,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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