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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유언장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

  • 뉴질랜드 상속법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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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부모가 유언을 작성할 때 특정 자녀를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은퇴자들 사이에서 재산 분배 문제와 연금 수준에 대한 불만이 겹치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녀를 유언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뉴질랜드의 가족보호법(Family Protection Act)에 따라, 상속에서 제외되거나 불공정하게 적은 몫을 받았다고 판단한 자녀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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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무위원회가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10년간 최소 93건의 이 같은 청구가 제기됐다. 법원은 고인이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유언장이 그 의무를 저버렸는지를 판단해 판결을 내린다.


법조계에서는 “자녀에게 서로 다른 금액을 남기는 것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특정 자녀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또한 법무위원회는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상속 청구 자격을 △25세 미만 △장애가 있는 경우 △재정적 곤란을 겪는 경우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법(Administration Act)에 따라 재산이 분배된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배우자가 고인의 동산과 15만5,000달러를 우선적으로 상속받고, 나머지 재산의 3분의 1을 가져간다.


남은 3분의 2는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눈다. 만약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을 경우에는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부모가 일부를 상속받지만, 부모가 없으면 배우자가 전액을 상속한다. 반대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가 균등하게 상속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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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은퇴자들의 생활 안정과 관련해 뉴질랜드 연금(NZ Super)의 수준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한 72세 은퇴자는 “연금이 연간 3만1,600달러 수준인데, 이는 평균 임금의 약 38%에 불과하다”며 “생계를 꾸려가기 빠듯하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매년 연금 수준을 물가 상승률과 평균 임금에 맞춰 조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1인 독거 가구의 연간 연금은 세후 약 2만7,998달러, 부부가 함께 수령하는 경우 약 4만3,074달러다.


이는 세후 평균 임금의 약 40%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호주와 영국의 연금과 비교했을 때 크게 낮지는 않지만, 생활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체감은 더 열악하다”고 분석한다.


결국, 뉴질랜드에서 유언과 상속은 법적 제약이 뒤따르며, 연금 문제까지 겹쳐 노후 재산 관리에 대한 고민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쟁을 줄이려면 사전에 가족과 충분히 소통하고 명확한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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