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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개편…비피크 시간대 요금 할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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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반부터 뉴질랜드의 주요 전력 소매업체들은 비피크 시간대(off-peak)의 전기요금 인하와 태양광 잉여전력 공급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전력청(Electricity Authority)은 시장 점유율 5% 이상을 보유한 소매업체들에 대해 시간대별 요금제(time-of-use pricing) 도입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와의 공동 태스크포스 보고서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 태양광 사용자 혜택도 증가

상업위원회 존 스몰(John Small) 위원장은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시간대별 요금제 접근이 제한돼 있다"며 "새 규정은 소비자들이 비피크 시간대에 더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고, 전력 소매 시장의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치는 특히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시스템을 보유한 가정에 유리하다. 피크 시간대에 전력을 그리드에 공급하는 경우, 전력망에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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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청 안나 코미닉(Anna Kominik) 위원장도 "이제 소비자들은 전기 소비뿐 아니라 공급 방식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전체 전기 요금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누가 영향을 받나?

해당 조치는 뉴질랜드 전력 소매 시장의 약 83%를 점유하고 있는 4대 발전-소매 복합 기업(Contact, Genesis, Mercury, Meridian)에 직접 영향을 준다. 현재 이들 대형 소매업체 중 전 고객에게 시간대별 요금제를 제공하는 곳은 없으며, 일부는 전기차 사용자에게만 한정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피크 시간대: 평일 오전 7시~10시, 저녁 5시~9시

△비피크 시간대: 야간, 낮 시간대, 주말 등


이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많은 가정이나 사업장은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소비 패턴을 조정하기 어려운 이들은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다.


※스마트미터 설치가 안 된 일부 가정은 해당 요금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
※스마트미터 설치가 안 된 일부 가정은 해당 요금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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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 회사도 포함…태양광 잉여 전력에 리베이트

전력청은 배전 회사(lines company)들 역시 시간대별 전력 반입에 대해 리베이트(환급)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피크 시간대에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이 제공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코미닉 위원장은 "우리는 앞으로 수개월 내 대형 소매업체 및 배전 회사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새 규정은 2025년 중반부터 공식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간대별 요금제는 2025년 중반 이후 법적 의무화 대상 사업자(Genesis, Meridian 등)에 우선 적용됨
※시간대별 요금제는 2025년 중반 이후 법적 의무화 대상 사업자(Genesis, Meridian 등)에 우선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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