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편…비피크 시간대 요금 할인 의무화
- Weekly Korea EDIT
-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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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반부터 뉴질랜드의 주요 전력 소매업체들은 비피크 시간대(off-peak)의 전기요금 인하와 태양광 잉여전력 공급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전력청(Electricity Authority)은 시장 점유율 5% 이상을 보유한 소매업체들에 대해 시간대별 요금제(time-of-use pricing) 도입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와의 공동 태스크포스 보고서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 태양광 사용자 혜택도 증가
상업위원회 존 스몰(John Small) 위원장은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시간대별 요금제 접근이 제한돼 있다"며 "새 규정은 소비자들이 비피크 시간대에 더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고, 전력 소매 시장의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치는 특히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시스템을 보유한 가정에 유리하다. 피크 시간대에 전력을 그리드에 공급하는 경우, 전력망에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력청 안나 코미닉(Anna Kominik) 위원장도 "이제 소비자들은 전기 소비뿐 아니라 공급 방식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전체 전기 요금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누가 영향을 받나?
해당 조치는 뉴질랜드 전력 소매 시장의 약 83%를 점유하고 있는 4대 발전-소매 복합 기업(Contact, Genesis, Mercury, Meridian)에 직접 영향을 준다. 현재 이들 대형 소매업체 중 전 고객에게 시간대별 요금제를 제공하는 곳은 없으며, 일부는 전기차 사용자에게만 한정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피크 시간대: 평일 오전 7시~10시, 저녁 5시~9시
△비피크 시간대: 야간, 낮 시간대, 주말 등
이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많은 가정이나 사업장은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소비 패턴을 조정하기 어려운 이들은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다.


배전 회사도 포함…태양광 잉여 전력에 리베이트
전력청은 배전 회사(lines company)들 역시 시간대별 전력 반입에 대해 리베이트(환급)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피크 시간대에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이 제공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코미닉 위원장은 "우리는 앞으로 수개월 내 대형 소매업체 및 배전 회사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새 규정은 2025년 중반부터 공식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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