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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앞으로는 기후재난 보상 없다"

  • 전문가 그룹, 뉴질랜드 정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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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나 폭풍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들은 정부의 “매입 보상(buy-out)”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뉴질랜드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전문가 자문 그룹이 보상 없는 자율적 대응 체계 전환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개인 책임 원칙으로 전환…20년 유예기간 제안"

보고서는 앞으로는 주택 소유자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고위험 지역에서 이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결정에 따른 비용을 더 이상 떠안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년간의 전환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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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작성한 독립 자문 그룹은 환경부가 설립했으며, 경제학자, 금융·보험업계, 지방정부, 마오리 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는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의 준비 부족이 장기적인 재정 부담과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상 중단과 지방정부의 결단 권고

이번 권고안은 ▲보상 축소 및 단계적 중단 ▲국가 차원의 일관된 위험 정보 제공 ▲지방정부의 적응 계획 의무화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일부 고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공공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기후 변화로 인한 인프라 피해와 사업 손실은 최근 사이클론 가브리엘과 오클랜드 홍수 사례에서 총 145억 뉴질랜드달러에 달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와 이견도

보고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위험 지역에 더 많이 거주하게 되면서, 기후 리스크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마오리 커뮤니티의 기반 시설(마라에, 공동묘지 등)이 위험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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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거 기후 적응 법안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레이윈 피어트 환경정책국장은 "위험 지역 내 신규 주택 건설을 당장 중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환경 기준(National Environmental Standard)”을 통해 조속히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이번 보고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시장 자율에만 의존할 우려가 있다고도 평가했다. 특히 피해를 본 시민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구조는 사회적 불공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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