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스 장관, “공공부문 '능력 위주 채용' 강조”
- WeeklyKorea
- 8월 2일
- 2분 분량
공공부문에서 다양성과 임금형평성 조항 삭제 추진

뉴질랜드 정부가 공공부문 법체계를 전면 재편하면서, 공무원 채용 시 다양성과 포용성을 고려하도록 한 기존 조항과 임금형평성 관련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디스 콜린스 공공서비스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1차 독회를 통과한 ‘공공서비스 개정법안(Public Service Amendment Bill)’과 관련해, "해당 조항들은 법적으로 중복되며 실질적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콜린스 장관은 "공직 채용은 능력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공무원 30%가 ‘능력에 따라 채용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이번 개정은 국민당과 NZ 퍼스트(NZ First) 간 연정 합의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으로, 다양성과 포용성(Diversity & Inclusion), 임금 형평성(Pay Equity) 관련 조항을 법에서 제거하고, 공공서비스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정 책임성, 정부 목표 이행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야당 및 전문가들,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 반발
반면, 야당은 이번 개정안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당의 카밀라 벨리치(Camilla Belich) 공공서비스 대변인은 “현대적인 직장문화에서는 다양성과 능력기반 채용은 양립 가능한 개념”이라며 “정부가 사실상 임금형평성과 공정한 인사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벨리치 의원은 지난 5월 정부가 긴급 처리 절차를 통해 기존 임금형평성 청구를 모두 취소하고, 향후 청구 기준을 대폭 제한한 점을 언급하며, "공공부문은 역사적으로 임금형평성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해왔는데, 그 전통마저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수장 임명절차에도 변화… 경쟁 기반 재임명 도입
개정안은 공공기관 수장의 재임명 과정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는 별도의 경쟁 절차 없이 자동 재임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경쟁 공개 채용 과정을 거쳐야만 재임명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콜린스 장관은 “누구든 자동으로 재임명된다는 가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공정한 기회를 위해 공개 경쟁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벨리치 의원은 장관이 수장 성과평가에 개입하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린당 “다양성·형평성 제거는 문화 전쟁… 정치적 개입”
그린당의 프란시스코 에르난데스(Francisco Hernandez) 공공서비스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이 본질적으로 “다양성, 형평성, 포용(DEI) 요소를 제거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 내부 자료조차 이 개정이 가져올 실질적 이익은 불확실하며, 비용은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 모든 개정은 문화전쟁을 유발하려는 정치적 소음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jp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