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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 닷컴, 미국 송환 항소 또 패소…최소 30년형 가능성


  • NZ 항소법원 "법무장관 결정 적법"

  • 14년 넘게 이어진 송환 소송 사실상 막바지


인터넷 파일 공유 서비스 '메가업로드(Megaupload)' 창업자 킴 닷컴(Kim Dotcom)이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최신 항소에서도 패소했다.


뉴질랜드 항소법원은 법무장관의 송환 승인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킴 닷컴은 저작권 침해와 사기 등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1일 공개된 뉴질랜드 항소법원 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킴 닷컴 측이 제기한 모든 항소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년째 이어진 미국 송환 소송

미국은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킴 닷컴을 형사 저작권 침해(Criminal Copyright Infringement), 범죄조직 가담(Racketeering), 전신사기(Wire Fraud) 등 모두 12개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오랫동안 송환을 요구해 왔다.


킴 닷컴은 2005년 홍콩에서 파일 공유 사이트 메가업로드(Megaupload)를 설립해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미국 검찰은 이 서비스가 대규모 불법 콘텐츠 유통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질랜드 경찰은 2012년 미국의 요청에 따라 오클랜드 코츠빌(Coatesville)에 있는 킴 닷컴의 대저택을 급습해 체포했고, 이후 송환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



대법원도 송환 가능 판단

2020년 뉴질랜드 대법원은 킴 닷컴이 미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을 내렸다.


다만 실제 송환 여부는 당시 법무장관의 최종 결정에 맡겨졌고, 이후 폴 골드스미스(Paul Goldsmith) 법무장관은 송환을 승인했다.


킴 닷컴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지나치게 무거운 형량이 예상돼 뉴질랜드 권리장전(Bill of Rights Act)에 보장된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그는 법무장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사법심사를 청구했으나 고등법원에서도 패소했고, 이번 항소법원 판단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공범은 뉴질랜드 재판, 나는 미국?"

이번 항소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킴 닷컴과 함께 기소됐던 공동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이었다.


킴 닷컴 측 변호인은 함께 기소됐던 마티아스 오르트만(Mathias Ortmann)과 브람 판더콜크(Bram van der Kolk)는 뉴질랜드에서 재판을 받고 각각 징역 2년 7개월,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킴 닷컴만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세 사람 모두 뉴질랜드에서 기소했어야 하거나, 아니면 모두 미국으로 보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킴 닷컴의 상황이 두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킴 닷컴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은 인물이며, 무엇보다 미국 정부가 그의 송환 요청을 철회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뉴질랜드 법에는 국내 기소를 이유로 외국 송환을 막는 이른바 '포럼 바(Forum Bar)'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소 30년형 가능"

킴 닷컴 측은 미국에서 받을 형량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법무장관이 의뢰한 전문가 보고서를 근거로 킴 닷컴이 미국에서 30년에서 최대 150년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50년은 사실상 종신형이며, 30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미국 연방 형사제도에서는 일반적인 가석방 제도가 없으며, 모범수 감형도 형기의 약 7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또 실제 형량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최소 3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형량은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문가 역시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고 인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법무장관이 해당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뒤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결론지었다.



항소법원 "법무장관 판단 문제없다"

재판부는 법무장관이 킴 닷컴이 사실상의 종신형을 받을 것으로 단정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또 법률적으로도 사실관계에서도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킴 닷컴은 이번 사건에서도 패소했고, 미국 송환 절차는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 연기 신청도 비판

항소법원은 킴 닷컴 측이 재판 전날 밤 갑작스럽게 연기를 신청한 점도 강하게 지적했다.



재판 날짜는 이미 5개월 전 확정됐지만, 변호인은 재판 하루 전 저녁 의료자료를 첨부한 130여 쪽 분량의 서류를 제출하며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와 경찰 측은 즉각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송환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시도로 판단했다.


결국 항소법원은 법무부와 경찰 측이 불필요한 대응 비용을 부담했다며 킴 닷컴에게 소송비용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교민들이 알아둘 점

킴 닷컴 사건은 2012년 뉴질랜드 경찰의 대규모 체포 작전 이후 14년 넘게 이어진 뉴질랜드 최대 송환 사건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번 항소법원 판결로 법무장관의 송환 결정이 다시 한번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미국 송환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다만 킴 닷컴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어 실제 송환 시점은 아직 유동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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