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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라나키 해안, 조개류 섭취 금지 경보

채취 조개류서 마비성 독소 검출



뉴질랜드 식품안전청(NZ Food Safety)이 타라나키 해안 지역에서 마비성 패류독소(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Toxin, PSP) 가 안전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개류 채취 및 섭취 금지령이 내려졌다.


식품안정청 부국장 빈센트 아버클(Vincent Arbuckle) 은 정기 검사 결과, 타라나키 해역의 조개류에서 독 수치가 안전 기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경고는 케이프 에그몬트(Cape Egmont) 부터 알바트로스 포인트(Albatross Point, 카휘아 인근) 까지의 해안 지역에 적용된다.



섭취 금지 대상

홍합(mussels), 굴(oysters), 투아투아(tuatua), 피피(pipi), 토헤로아(toheroa), 조개(cockles), 가리비(scallops), 푸푸(고둥류, pūpū), 쿠크스 터번(Cook’s turban) 등이 포함된다.


아버클 부국장은 “이 지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며 “조리해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우아(pāua), 게(crab), 크레이피시(crayfish)는 내장을 완전히 제거한 후 조리하면 섭취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독소는 내장에 집중되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으면 조리 과정에서 고기까지 오염될 수 있다.


반면, 일반 어류(fin fish)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조리 전 내장과 간(liver)을 제거할 것을 권고했다.


독소 발생 원인과 증상

NZ 식품안전청은 이번 독소 검출이 유해 조류(algal bloom) 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류가 많을수록 패류 내 독소 농도가 높아진다.



마비성 패류독 중독 증상은 섭취 후 10분~3시간 이내에 나타날 수 있으며,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다.


  • 입, 얼굴, 손, 발의 감각 이상 및 저림 현상

  • 삼키기 어려움, 호흡 곤란

  • 어지럼증, 두통, 구토, 설사

  • 심한 경우 마비 및 호흡 부전,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NZ 식품안전청은 “만약 패류를 섭취한 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헬스라인(Healthline 0800 61 11 16)으로 연락하거나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며, “남은 패류는 검사에 활용될 수 있으니 폐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현재까지 중독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당국은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패류를 모니터링하며 상황 변동 시 즉각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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