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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앤 고’ 결제 수수료 금지, 성급한 결정이라는 경고

  • 데이비드 커닝엄 “선행 조건 없는 금지는 뉴질랜드 EFTPOS 시스템 붕괴 초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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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탭 앤 고(Tap & Go)’ 결제 수수료 부과 금지 방안에 대해, 금융 전문가 데이비드 커닝엄(David Cunningham)이 “충분한 제도적 기반 없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고, 뉴질랜드의 효율적인 결제 인프라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커닝엄은 최근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깊이 있는 분석 없이 나온 성급한 대응(knee-jerk reaction)”이라며 “우선적으로 ‘최저비용 라우팅(Least-Cost Routing, LCR)’ 제도가 도입되어야만 수수료 금지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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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TPOS와 ‘Tap & Go’의 차이

현재 뉴질랜드의 EFTPOS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효율성을 자랑한다. 카드를 꽂거나 긁고 PIN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의 거래는 EFTPOS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되며, 가맹점은 소액의 일일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소비자에게는 별도의 비용이 없다.


반면, ‘Tap & Go’ 결제는 비자(Visa)나 마스터카드(Mastercard) 네트워크를 경유한다. 이때 가맹점은 ‘머천트 서비스 수수료(Merchant Service Fee)’를 거래마다 부담해야 한다. 이 수수료에는


  • 카드사 네트워크 이용료,

  • 발급은행에 지급되는 교환수수료(Interchange Fee),

  • 그리고 은행의 이윤 마진이 포함된다.


즉, 단순히 카드를 ‘탭’하는 편리함이 소비자에게는 편의지만, 가맹점에는 상당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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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현실과 ‘서차징(Surcharging)’의 이유

예를 들어, 한 소매점이 월 8만 달러(연 약 100만 달러)의 접촉식 결제를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EFTPOS를 통한 거래보다 연간 6천 달러 이상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많은 소매점은 ‘탭 앤 고’ 이용 시 소액의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서차징) 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 서차징 관행을 전면 금지하려 하고 있다.


커닝엄은 “수수료 금지 이후 소상공인들은 결국 상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는 모든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결국 편리함의 대가를 모두가 함께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법은 ‘최저비용 라우팅(LCR)’ 도입

커닝엄은 문제의 해법으로 LCR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LCR은 가맹점이 결제 시 자동으로 가장 저렴한 네트워크(EFTPOS 등)를 선택하도록 시스템이 라우팅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경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호주는 이미 중앙은행(RBA)의 주도로 LCR을 의무화해 소상공인의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 편의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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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도 이를 모델로 삼아

  •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가 EFTPOS를 지정 네트워크로 설정하고,

  •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이 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지원하며,

  • Payments NZ·Worldline NZ·주요 은행들이 기술적 통합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제안이다.


국가 경쟁력과 금융 주권의 문제

커닝엄은 “LCR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뉴질랜드 결제 시장은 비자·마스터카드 등 해외 네트워크에 완전히 종속될 것”이라며 “이는 금융 주권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호주, 유럽,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등 선진국들은 모두 자국 내 직불 시스템을 보호하거나 라우팅 선택권을 부여해 경쟁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뉴질랜드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커닝엄은 “정부가 LCR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교환수수료를 규제하지 않는 한, ‘탭 앤 고’ 수수료 금지는 단기적 인기 정책에 불과하다”며 “제도적 기반이 먼저 마련된 후에야 수수료 금지가 상식적이고 공정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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