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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3만8000달러 썼지만 여전히 불허

  • ‘그레니 플랫’ 건축 허가 전쟁

  • 노부모 위한 별채 건축 좌절

  • “행정 지연, 주택난 악화시키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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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를 위한 작은 별채, 일명 ‘그레니 플랫(granny flat)’을 짓고자 했던 한 부부가 11개월 동안 3만8000달러(한화 약 3,100만 원)를 들였지만 여전히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뉴질랜드 건축·건설 장관 크리스 펭크(Chris Penk)는 이번 사태를 “용납할 수 없는 행정 실패”라고 규정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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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 함께 살자 말했는데, 이제는 불가능할 수도”

와이카토 지역 타마헤어에 거주하는 마이크와 카렌 샌슨 부부는 85세 부친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도 가까이 머물 수 있도록 작은 별채를 짓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자원(resource) 허가 신청을 시작한 이후 수차례의 추가 자료 요구와 지연으로 인해 허가 절차는 제자리를 맴돌았다.


부부는 이미 수천 달러의 보고서 비용과 설계비, 그리고 약 2200달러의 행정 수수료를 냈음에도, “방향 없는 요구와 행정의 늑장”으로 사실상 ‘돈 먹는 하마’가 되어버렸다고 호소했다.


카렌은 “아버지께 성탄절 전까지 이주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아예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알려드려야 했다”며 “분노와 실망 속에 아버지는 크게 낙담하셨다”고 말했다.


“13년간 물 웅덩이 본 적 없는데”… 홍수 위험 이유로 제동

부부는 건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이번에는 자연재해 위험 지도를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지도상으로는 집이 들어설 부지에 최대 250mm의 빗물이 고일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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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슨 부부는 “13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며 반박했지만, 당국은 더 구체적인 토목공학 보고서를 요구했다. 결국 부부는 또다시 비용을 감당해야 했고, 행정 지연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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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법률상 요구사항” vs. 당사자 “무책임한 행정”

와이카토 지자체는 “건축법과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침수 위험이 100mm 이상일 경우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동시에 허가 지연에 대해선 공식 사과하며 “내부 병가와 업무 재배치로 처리 기한을 넘겼다”고 해명했다.


샌슨 부부는 두 차례에 걸쳐 정식 민원을 제기했으며, 지자체는 이를 계기로 내부 절차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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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0㎡ 이하 ‘그레니 플랫’ 허가 면제 추진

크리스 펭크 건설장관은 “뉴질랜드 전역에서 비슷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지연, 비용, 불확실성이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결국 주거비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70㎡ 이하의 별채 건축은 별도의 자원 허가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 공통 환경기준(NES)으로 도입돼, 농촌 및 주거지역에서는 누구나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그레니 플랫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펭크 장관은 “안타깝게도 이번 제도 개편은 이미 진행 중인 샌슨 부부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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