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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보험, 고객 속여 700만 달러 벌금

6만여 고객에 총 1,170만 달러 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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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대형 보험사 타워(Tower Insurance)가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1,170만 달러 이상을 과다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고등법원으로부터 7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제재는 2021년 타워가 스스로 문제를 금융시장감독원(FMA)에 보고하면서 시작된 조사로, 회사는 지난해 금융시장행위법(FMC Act)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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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1천 명 피해… 2016년부터 이어진 거짓 할인

문제의 핵심은 타워가 약속했던 멀티 폴리시 할인(MPD·Multi-Policy Discount) 적용에 있었다.


2016년 9월부터 여러 보험상품을 동시에 가입한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준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많은 고객이 할인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객의 약 11%에 달하는 6만1천 명이 영향을 받았으며, 타워는 이들에게 총 1,170만 달러를 돌려주기 위한 시정 조치를 진행했다.


타워는 이미 2017년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와의 합의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FMA는 “적절한 유지·관리 시스템이 부족해 같은 문제가 지속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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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A “시장 신뢰 무너뜨리는 행위… 반드시 바로잡아야”

고든 판사는 FMA가 지적한 시스템 관리 부실에 “정당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FMA 집행국장 마고 갯랜드(Margot Gatland)는 “타워의 실패는 근본적으로 시스템 결함에서 비롯됐으며, 고객이 받을 것으로 기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오도하는 행위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녀는 타워가 문제를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전면 협조했으며, 피해 고객 보상 프로그램도 신속히 시행한 점은 인정했다.


갯랜드는 이어 “금융 시장의 신뢰와 투명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는 FMA의 핵심 임무”라며 “이 같은 위반 사례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뉴질랜드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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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 부각

타워보험의 이번 벌금 부과는 뉴질랜드 금융업계 전반에 정확한 상품 설명과 신뢰 기반 운영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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