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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도로변 마약 운전 단속’… 4대 약물 집중 검사

  • 경찰, 새로운 구강 검사 장비 도입… THC·메탐페타민·엑스터시·코카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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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가 다음 달부터 도로변 마약 운전 단속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마약 복용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4가지 주요 약물에 대한 현장 검사가 우선 도입된다.


교통부 크리스 비숍(Chris Bishop) 장관은 “약물에 취한 운전자는 도로 위의 심각한 위협”이라며, “현재 뉴질랜드 전체 교통 사망 사고의 약 30%가 약물 복용과 관련이 있다. 도로 위의 무고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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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새롭게 도입된 ‘구강 액체(oral-fluid) 검사 장비’를 이용해 운전자를 무작위로 정지시켜 마약 복용 여부를 신속히 검사하게 된다.


검사 대상 약물

경찰부 마크 미첼(Mark Mitchell) 장관은 이번 단속에서 사용될 검사 장비가 다음 네 가지 주요 약물을 탐지하도록 설계됐다고 발표했다.


  • THC (대마초 성분)

  • 메탐페타민 (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

  • MDMA (엑스터시)

  • 코카인 (Cocaine)


이번 제도는 12월부터 웰링턴 지역에서 우선 시행되며, 2026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2026년 중반에는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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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방식 – ‘현장 구강 검사 → 실험실 분석’

  1. 경찰은 임의로 운전자를 정지시켜 혀를 가볍게 스와이프하는 검사를 실시한다. 이 첫 번째 검사는 수 분 내 결과가 확인되며, 음성일 경우 약 5분 안에 귀가할 수 있다.

  2. 양성 반응이 나오면 두 번째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또다시 양성이면 해당 운전자는 12시간 운전 금지 조치를 받는다.

  3. 구강 샘플은 이후 실험실로 보내져 최대 25종의 약물을 정밀 분석하게 되며, 확정 결과 양성일 경우 과태료(infringement notice) 가 발부된다.

  4. 검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역시 벌금 조치를 받게 된다.


비숍 장관은 “이번 단속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도로 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라며, “모든 운전자는 술뿐 아니라 약물 복용 후 운전도 동일하게 위험하고 불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약물 복용 운전 사고를 대폭 줄이고, 교통 사망률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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