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E 140만 달러 미납한 남성, 자택구금
- WeeklyKorea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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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거주하던 뉴질랜드 남성 매튜 키스 샌더스가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PAYE(근로소득세)를 국세청(IR)에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귀국해 형을 살게 됐다. 미납액은 총 약 140만 달러에 달한다.
4개 회사에서 PAYE 공제 후 미납…‘실질적 운영자’로 판단
국세청에 따르면 샌더스는 오클랜드에서 운영된
소방 스프링클러 설치·정비업체
건축 컨설팅 회사
일반 엔지니어링 업체
투자 회사
총 4개 기업의 ‘실제 의사결정자(controlling mind)’였다.
이들 회사는 직원 급여에서 PAYE 및 자녀 양육비 등을 정상적으로 공제했지만, 38회에 걸쳐 이를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았다.
샌더스만이 해당 자금을 전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보조금 74만 달러도 수령
미납된 세금 외에도, 샌더스가 운영한 회사들은 코로나19 지원금(약 74만 달러)도 정부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주에서 귀국…징역형 대신 11개월 자택구금
샌더스는 호주에서 생활하던 중 강제 송환(Extradition)을 피하기 위해 자진 귀국했다.
그는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출석해 대표 기소 3건과 추가 1건(납부 방해·방조)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판사는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 기준으로 잡았으나, 조기 유죄 인정과 반성 그리고 조사 협조와 자진 귀국, 개인적 사정 등을 감안해 11개월 자택구금(Home Detention)으로 감형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은 고의적인 세금 미납 행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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