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출생시민권 폐지’ 위헌 판결
- WeeklyKorea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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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명령에 제동… 6대 3으로 위헌 판결

미국 연방 대법원이 불법 체류자나 단기 체류자의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연간 약 25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뻔했던 트럼프의 핵심 이민 규제 정책이 최종 무산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린 가운데 6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효화했다.

이주정책연구소 등의 추산에 따르면, 만약 이 행정명령이 그대로 시행되었을 경우 미국 내에서 매년 태어나는 약 25만 명 이상의 신생아가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뻔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유학생, 주재원, 영주권 대기자 등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단기 체류자 전체를 겨냥했던 만큼,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이민 사회 전반에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 뻔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번 결정을 수정헌법 제14조에 기반한 '헌법적 판결'로 명시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향후 의회의 입법만으로는 이를 뒤집을 수 없게 되었으며, 오직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출생시민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수정헌법 제14조의 전통 유지… 트럼프 ‘행정 특권’에 잇따른 제동
미국 연방 대법원은 수요일,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의 광범위한 개념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첫날 서명하며 야심 차게 추진했던 이민 단속 정책은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사법부에 의해 가로막히게 되었다.

이번 판결의 다수 의견을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남북전쟁 직후 채택된 수정헌법 제14조는 매우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미국 땅에서 태어난 누구에게나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오랜 합의를 담고 있다"며, "과거나 지금이나 시민권이란 ‘권리를 가질 권리’이자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고 선언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현재의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대법원은 지난 2월 관세 관련 긴급 조치 위헌 판결에 이어 이번에도 대통령의 무리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나라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며 의회가 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조계는 헌법적 판결이 내려진 이상 의회 입법을 통한 번복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출생시민권 판결이 교민 사회와 글로벌 이민 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원정출산(Birth Tourism) 논쟁의 재점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 전후로 중국 등 해외 부유층 임산부들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해 입국하는 이른바 '원정출산'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이번 판결로 원정출산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던 트럼프의 시도는 좌절되었지만, 향후 미국 이민국(USCIS) 차원에서 단기 방문 비자(B1/B2) 발급 시 임산부에 대한 심사를 극도로 강화하는 등의 '우회적 규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2. 128년 전 판례 '원킴아크'의 귀환
이번 판결에서 하급법원과 대법원 다수파가 인용한 핵심 근거는 1898년 '원킴아크(Wong Kim Ark)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중국인 이민자 부모 밑에서 미국 영토 내(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원킴아크에게 미국 시민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00년이 넘은 이 역사적 판례가 21세기 현대 이민법 체계에서도 여전히 깨뜨릴 수 없는 강력한 기준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3. 보수 대법관들의 분열과 향후 불씨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의 분열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임명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결론적으로는 다수파 편에 서서 트럼프의 명령을 무효화했지만, "헌법이 아닌 현행 연방 법률상 출생시민권이 보장되는 것"이라는 이견을 냈다.
이는 향후 공화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 여지(불씨)를 남겨둔 것이어서 향후 미국 정치권의 장기적 불씨가 될 전망이다.

반면 새뮤얼 알리토, 닐 고서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91페이지에 달하는 소수 의견을 통해 트럼프의 이민 제한 조치를 옹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핵심 포인트 요약]
대법원 표결 결과: 6대 3으로 트럼프 행정명령 무효화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5명 위헌 의견, 브렛 캐버노 대법관 법률적 무효 의견)
영향 규모: 행정명령이 시행되었을 경우, 미국 내에서 매년 태어나는 약 25만 명 이상의 신생아가 시민권 박탈 위기에 처할 수 있었음 (이주정책연구소 추산).
적용 대상: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유학생, 주재원, 영주권(그린카드) 대기자 등 합법적 단기 체류자 전체가 포함되어 큰 파장이 예상되었던 정책임.
최종 법적 구속력: 대법원이 수정헌법 제14조에 기반한 '헌법적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의회 입법으로는 뒤집을 수 없으며 오직 헌법 개정(Amendment)을 통해서만 변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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