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걸려서 결근해도 되나요?" 병가 권리 가이드
- WeeklyKorea
- 8월 6일
- 2분 분량

매년 겨울철이면 구글에서 ‘sick leave(병가)’ 검색량이 급증한다. 감기, 독감, 코로나 등으로 몸이 아플 때, 직장에서 병가를 사용하는 법적 권리는 어떻게 보장될까?
뉴질랜드의 《휴가법(Holidays Act) 2003》에 따르면, 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는 매년 10일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건강 상태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에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계약서나 사업장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자 말고 전화해야 하나요?
오클랜드 커뮤니티 법률 센터의 수석 변호사 제이 라젠드람(Jay Rajendram)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접 전화’로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 의무가 된다.
하지만 법적으로 통보 방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핵심은 “성실 의무(good faith)”와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주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행동해야 하며, 직원도 성실하게 대응할 책임이 있습니다.”
병가 대신 연차나 무급휴가를 강요할 수 있을까?
정답은 “불가능하다”고 라젠드람은 단언했다.
“직원이 실제로 아프고 병가가 남아 있다면, 고용주는 절대 연차나 무급휴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병가를 사용할 때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RAT(신속항원검사)로 증빙 가능할까?
RAT 검사 결과도 증거가 될 수 있다.
《휴가법》 68조는 '건강 전문가의 진단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질병 증명(Proof of sickness)을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 확진 시에는 RAT 양성 결과가 증빙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고용주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 부담 주체는 조건에 따라 다르다.
진단서 비용, 누가 내야 하나요?
병가 시작 3일 미만일 경우: 고용주가 요청한 진단서의 비용은 고용주 부담
3일 이상 연속 병가일 경우: 직원이 부담할 수 있으나, 경제적 사정이 있다면 고용주에게 이를 성실하게 소명하면 유연한 대응이 기대된다.
파트타임·캐주얼 직원도 동일한 권리가 있을까?
기본 권리는 같지만, 현실적인 적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신뢰 관계가 약한 캐주얼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병가 첫날부터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도 진단서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병가 관련 주요 포인트 요약
항목 | 내용 |
병가 일수 | 연 10일 유급 병가 (정규·시간제 동일) |
통보 방법 | 계약서 또는 관행에 따라 전화 요청 가능 |
증빙 의무 | 첫 3일 내 고용주 요청 시, 고용주가 비용 부담 |
RAT 증명 | 일부 경우 가능, 고용주 재량에 따라 추가 증빙 요구 가능 |
캐주얼 직원 | 동일한 권리 보장, 다만 적용에 유연성 있음 |
병가는 단순한 결근이 아닌 건강한 직장 생활을 위한 권리다.
아플 땐 제대로 쉬고, 필요한 경우 정당하게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본인과 직장 모두에게 이로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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