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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100Km 지역서 58Km 초과 “속도위반”…IPCA “부당하다” 판단

뉴질랜드 독립경찰국(IPCA)은 무장범죄대응팀 인 Armed Offenders Squad (AOS) 대장이 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해 과속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20일 이 무장대응팀 대장은 수색영장을 준비하기 위해 브리핑을 소집한 뒤 경광등과 사이렌을 작동시킨 채 시속 100㎞ 구역에서 158㎞로 주행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 수색영장은 필로폰을 소지한 전력이 있는 폭력적인 남성 X씨의 Motueka 집에서 수행될 예정이었고, 경찰은 그가 총기를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믿고 있었다.



AOS 대장은 동료 경찰들을 호출하여 오후 1시 30분에 예정된 브리핑을 위해 Blenheim에서 Nelson으로 차를 몰았다. 그는 120~130km/h 사이의 속도로 이동하던 다른 경찰관들과 마찬가지로 경찰 카메라에 의해 과속으로 기록되었다.


경찰이 긴급한 출동에서 운전을 할 때는 과속이 인정되지만, IPCA는 이번 사건이 "가정과 추측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과속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결정했다.

무장대응팀 대장은 수색영장 브리핑을 위해 Nelson에 빨리 도착해야 했고, X씨가 집을 떠날 경우를 대비해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이유를 설명했으며, 다른 AOS 경찰관들도 이번 사태가 중대한 사건이라고 보고 과속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심각하거나 즉각적인 위험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무장대응팀 대장이 자신의 부하 경찰관 중 한 명에게 차를 몰고 가라고 지시했다면, 빠른 시간에 수색영장 준비를 마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무장대응팀 대장은 경찰관들이 속도위반 여부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대장을 과속 위반 혐의로 기소하지는 않기로 결정했지만, 그가 정당화될 수 없고, 그의 행동으로 인해 경찰의 평판이 떨어졌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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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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