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른 세출 증가… “세금 인상 불가피”
- WeeklyKorea
-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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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국세청,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 발표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 이하 IRD)은 최근 발표한 장기 인사이트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출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고령화에 따른 연금과 보건의료 지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세입을 늘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60년엔 인구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IRD는 "뉴질랜드 인구 고령화가 재정 압박의 핵심 요인"이라며, 2060년까지 전체 인구의 25% 이상이 65세를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책을 유지할 경우, 연금 및 보건의료 지출이 급증하게 되며, 정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3.3% 초과할 것으로 재무부는 예상했다.
이는 세입 구조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 부가가치세(GST)의 인상 또는 새로운 세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IRD는 현재 뉴질랜드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대한 과세 범위가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자본이득세가 없으면, 과세 회피를 위한 비생산적 활동이 증가하고 정부 세입 구조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2019년 세제개편 워킹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자본이득세를 시행했다면 2026년에는 약 30억 달러 세수가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적으로는 더 큰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GST 인상? 저소득층 부담 커져… “현금 지원이 더 효과적”
IRD는 GST(부가가치세)가 뉴질랜드에서 주요한 세금 수단임을 인정하면서도, 세율 인상 시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
“부자들이 더 많은 GST를 내긴 하지만, 저소득층은 전체 소비에서 GST 비중이 훨씬 높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자주 소비하는 물품에 대해 낮은 GST를 적용하거나, 복지 시스템을 통해 현금 지원(cash transfer)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국제 사례도 인용했다.
IRD의 이번 보고서는 자본이득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세입원들을 제안했다:
급여세(payroll tax): 노동 소득 과세 전환 가능하지만, 효율성 낮음
자산세(wealth tax): 왜곡 효과 크고 현실적 어려움
상속세(inheritance tax): 의도된 상속보다 예상치 못한 상속에서 효과적
토지세(land tax): 가장 왜곡 효과가 적은 세금으로 주목되나, 특정 집단에 큰 영향 우려

IRD는 “소득세와 GST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세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인세율과 고소득자 개인소득세율 간 격차도 지적됐다.
IRD는 사람들이 소득을 회사에 '숨기는' 방식으로 절세할 수 있는 유인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이런 격차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세제 구조로 보기 어렵다.”
전문가 “피할 수 없는 선택… 고통 없이 세금은 없다”
경제학자 샤무빌 이아쿱(Shamubeel Eaqub)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세출을 줄이지 않으면, 세입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세금 기반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올리거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해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덜 아픈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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