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진입시 반복되는 운전자 실수
- WeeklyKorea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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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말고 흐름에 맞춰야”

고속도로 진입로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 흐름에 안전하고 원활하게 합류하도록 설계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오히려 정체와 사고 위험을 키우는 운전 습관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질랜드 자동차협회(AA)는 많은 운전자들이 진입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심지어 정차까지 하며 합류하려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휴가철을 앞두고 교통량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이러한 습관은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AA 도로안전 담당 대변인 딜런 톰슨은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는 진입로 전체 길이를 충분히 활용해 본선 차량 속도에 맞추고, 안전한 간격을 찾아 자연스럽게 합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입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면 뒤따르는 차량들에게 위험 요소가 되고, 교통 체증의 원인이 된다”며 “고속도로 차량이 우선권을 갖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합류 전 최소 3초 이상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사이드미러와 사각지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즉시 합류할 공간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멈추지 말고 속도를 미세하게 조절해 합류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빈 공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클랜드 일부 고속도로 진입로에 설치된 신호등이나 복수 차로 진입로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톰슨은 진입로 신호등도 일반 신호등과 동일하게 반드시 지켜야 하며, 두 개 차로가 하나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퍼 합류’ 방식으로 질서 있게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교통청(NZTA)도 고속도로 진입로는 합류 차로와 동일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끝 지점까지 차로를 활용해 속도를 맞춘 뒤 예측 가능한 지점에서 합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본선 차량들도 미리 상황을 파악하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는 설명이다.

한편 진입로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도 따른다. 진입로 신호를 무시하면 신호 위반으로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하지 않은 속도로 합류하거나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경우 역시 150달러의 벌금 대상이 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부주의 운전, 나아가 난폭·위험 운전 혐의로 법정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교통 당국은 “고속도로 진입은 멈추는 곳이 아니라 흐름에 맞추는 구간”이라며, 올바른 진입 습관이 교통 안전과 원활한 이동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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