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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외국민 대상 '온라인 1:1 세무상담' 시작


  • "한국 귀국 전 세금 걱정 덜어드립니다"

  • 7월부터 화상·전화 상담 정식 운영

  • 익명 신청 가능, 해외 자산·상속·양도세 등 맞춤형 상담 제공


한국으로의 귀국을 고민하는 재외국민들을 위해 국세청이 7월부터 '온라인 1대1 세무상담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


해외에서 형성한 자산의 국내 반입이나 해외 부동산 처분, 상속·증여세 등 세금 문제 때문에 귀국을 망설이는 재외국민들이 화상 또는 전화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익명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은 장기간 해외에 거주한 뒤 국내 복귀(U-turn)를 계획하는 재외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6월 23일부터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받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국세청이 올해 출범시킨 해외 교민 지원 전담조직인 '세금수호천사팀(K-Tax Angel)'의 지원 범위를 온라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해외 현지를 직접 방문해 세무 강연과 상담을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서든 국내 복귀와 관련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 소득도 모두 한국에서 과세된다?"…잘못된 정보가 귀국 걸림돌

국세청에 따르면 많은 재외국민들이 한국 귀국을 희망하면서도 세금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외에서 번 소득도 귀국하면 모두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오해다. 또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해외에 있는 자산을 가족에게 증여할 경우 어느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국세청은 이러한 잘못된 정보와 불안감을 해소해 재외국민들이 안심하고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번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담에서 자주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은 ▲국내 복귀 후 해외 소득 과세 여부 ▲해외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납부 국가 ▲해외 거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문제 등이다.



화상·전화 상담 모두 가능…익명 신청도 허용

상담은 해외 어디에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Zoom) 또는 전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국세청 국제조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상담팀이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또 개인정보 공개를 꺼리는 재외국민들을 위해 성명과 나이, 주소 등을 기재하지 않는 익명 상담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상담 과정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관리되며 상담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어떤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나

상담 범위는 국내 복귀와 관련된 세금 문제 전반이다.


주요 상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 세법상 거주자 판정

  • 해외 부동산과 금융자산 관련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해외자산 명세서 제출 의무

  • 해외 법인 청산에 따른 세금 문제

  •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세무 절차

  • 국내 세무민원 신청 방법 등이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적용 가능한 절세 방법이 확인되면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한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개인 상황에 맞는 절세 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


장기 해외 거주자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 대상은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다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인 재외국민이다.


국세청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시범 상담을 운영해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7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상담 신청은 이미 6월 23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uturn2026@nts.go.kr 또는 팩스(0503-110-9071)로 제출하면 된다.



교민들에게 왜 중요한가

뉴질랜드를 비롯한 해외 교민들에게 이번 서비스는 귀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인 세금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뉴질랜드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며 주택이나 투자자산을 보유한 교민들은 한국 귀국 시 거주자 판정, 해외 자산 처분 시 과세, 상속·증여 계획 등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간 세법과 조세협정이 적용되는 사안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인터넷 정보나 주변의 경험담만 믿기보다는 귀국 전에 공식 상담을 받아 정확한 세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국세청도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한 재외국민들이 세금에 대한 불안 없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앞으로 재외동포청과 코트라, 각국 한인회 등과 협력해 서비스 홍보와 전문성 강화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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