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른 채 남편 채무 보증인으로?
- WeeklyKorea
- 7월 17일
- 1분 분량
남편의 사업 대출 보증인... 빚 독촉 받고서야 알아

남편의 사업 대출에 본인의 동의 없이 보증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성이 채무 독촉을 받으면서 문제를 인지했고, 이후 외부 분쟁조정기관 FSCL(Financial Services Complaints Ltd)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 사례는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FSCL이 접수한 1,469건의 민원 중 하나로, 5년 전 대비 거의 두 배 증가한 수치다.
해당 여성은 대출기관으로부터 남편의 사업 대출이 연체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본인의 이름이 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채무를 변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자신은 서명도, 동의도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출기관은 여성의 보증을 철회하고, 부부 공동 소유 주택 중 여성 지분에 대한 담보권도 해제하겠다고 제안했다.
“위기 상황의 대출일수록 명확한 설명과 동의가 필수”
FSCL의 대표 수전 테일러(Susan Taylor)는 “특히 자영업자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관련자 모두에게 명확한 설명과 사전 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FSCL은 고객과 금융 서비스 제공자 간 직접적인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개입하는 외부 분쟁 해결 기관으로, 민원 중 38%는 대출기관 관련이었다.
2024년 한 해 공식 조사된 366건 중에서는 △23%가 금융 자문업자(모기지·보험 중개인, 자산관리사) 관련, △20%가 대출기관 관련, △17%가 보험사 관련이었다.

테일러는 민원 증가의 원인으로는 △소비자 권리에 대한 인식 증가,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민원 증가, △코로나19 이후 잔존 부채와 회복 지연 등 세 가지를 언급했다.
그녀는 “과거에는 단순한 나쁜 경험으로 넘겼던 일도, 이제는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민원은 시스템적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며, 해당 내용은 감독기관으로 이관되기도 한다.
FSCL에 따르면, 일부 금융 서비스 제공자들은 여전히 고객에게 외부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민원인은 구글 검색이나 지인의 조언을 통해서야 이 같은 기관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테일러는 마지막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감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재정 멘토(금융상담사) 등 제3자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jp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