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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식품 반입 가능하지만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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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생물보안 검역 절차를 갖춘 나라 중 하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품을 절대 반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반드시 신고(declare)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무거운 벌금이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세관과 1차산업부(MPI)에 따르면 공항을 통해 직접 가져오는 경우와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경우 모두 기본 원칙은 동일하다. 상업적으로 제조·포장된 원래의 미개봉 제품이어야 하며, 입국 시 반드시 신고와 검역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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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금지·허용 식품

대표적으로 돼지고기 제품은 전면 반입 금지다. 살라미, 건조 햄, 이베리코 하몽, 소시지, 파테, 페퍼로니 등 모든 형태가 포함된다.


이 외 육류 제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반입이 허용된다. 원래 포장 상태를 유지하고, 청결하며, 상업적으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하며, 도착 시 세관원에게 제출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국가별·품목별로 중량 제한이 적용된다.


해산물 역시 반입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죽은 상태여야 하고 종(species)을 명확히 신고해야 한다. 포장 요건은 없지만 항공사별 규정은 확인해야 한다.


계란·유제품(버터, 치즈 등) 역시 상업적 포장·미개봉 조건을 충족하면 반입이 가능하다. 애완동물용 사료 역시 비슷한 조건으로 허용되지만 냉장이 필요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 카테고리별 식품 통관 여부에 관해서는 여기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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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문 시 규정

해외 온라인 쇼핑으로 식품을 들여오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절차는 다소 복잡하며, 반드시 통관 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 가 부착돼야 한다.


주문 금액이 1000달러 미만일 경우 수입 관세는 면제된다. 이후 뉴질랜드에 도착한 물품은 현지 운송업체(우편·택배사)를 통해 배송된다. 업체별 규정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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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강력한 처벌

상당수 여행객이 “상업 포장된 식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를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모든 식품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단순한 ‘깜빡’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 400달러의 즉시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고의적 밀수로 판명되면 최고 10만 달러 벌금과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국은 특히 위험도가 높은 식품은 우편 발송 자체를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 반입은 철저히 ‘개인 소비용’에 한정되며,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MPI에 정식 수입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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