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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보류 결정의 뒷배경

“정책 문건, 외교부 아닌 장관실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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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스턴 피터스 외무장관이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승격에 대한 뉴질랜드의 입장을 설명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뉴질랜드가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외교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은 윈스턴 피터스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내각 정책 문건(Cabinet paper) 이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관실에서 직접 작성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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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내각 제출 문건은 해당 부처의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토대로 작성한다. 외교 사안의 경우 외교부(MFAT)가 초안을 만들고, 장관이 최종 승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팔레스타인 관련 문건은 “외교부 장관실에서 작성됐다”는 점이 공개되면서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피터스 장관 측은 문건 작성 과정에 대해 “외교부에서 장관실로 파견된 직원들과 장관실 소속 정치 보좌관(Ministerial advisers)이 함께 참여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정치 보좌관들이 공무원과 달리 정치적 조언을 제공하며, 중립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특정 정당이나 장관의 정치적 의지가 정책 문건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뉴질랜드는 다른 영연방 국가들과 달리 정치 보좌관에 대한 투명성 규정이 거의 없다는 점도 논란을 키운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은 정치 보좌관의 이름, 역할, 급여 수준,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뉴질랜드는 이 같은 의무가 없어 ‘정부 중심부의 어두운 존재’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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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단순히 팔레스타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정책 자문 체계 전반의 신뢰성을 시험하는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책 문건은 장관의 정치적 판단을 반영하더라도, 부처의 전문적 조언과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뉴질랜드도 다른 국가들처럼 정치 보좌관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이번 논란은 “누가 정책 문건을 작성하는가”라는 문제를 넘어, 정치적 결정과 공공 서비스의 중립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라는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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