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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못 받았는데 세금부터?”

세법 변경 추진… 임대인·사업자 부담 줄어들까

 


정부가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임대인과 소규모 사업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 둔화와 생활비 위기로 미납 임대료와 외상 대금이 늘어나는 가운데, “받지도 못한 돈에 세금을 내는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뉴질랜드 세법상 일부 사업자와 임대인은 회계상 ‘발생주의(accrual accounting)’ 방식에 따라 실제 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즉, 세입자가 렌트를 내지 않았거나 고객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장부상 수입으로 잡히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일부 미수금(bad debts)에 대한 세금 처리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변화는 특히 소규모 사업자와 임대주택 시장에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경제 둔화와 실업 증가 우려 속에 렌트비 체납과 사업 미수금 문제가 커지고 있다. 높은 생활비와 금리 부담 때문에 세입자와 소비자들의 연체가 증가하면서, 현금 흐름 압박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들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특히 현재 구조가 현금 흐름이 약한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 돈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세금부터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운영 자금 압박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언제 소득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있다. 뉴질랜드 세법은 일반적으로 청구 시점 기준으로 수입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부는 실제 회수 가능성이 낮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대 시장에서는 이번 변화가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 연체 문제와 높은 모기지 금리, 지방세(rates), 보험료 상승까지 겹치며 재정 압박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납 렌트까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담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제도 악용 가능성도 경고한다. 고의로 미수금 처리 시점을 조정하거나 실제 회수 가능한 돈까지 세금 회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따라서 정부가 향후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질랜드 국세청(IRD)은 이미 일정 조건에서는 bad debt 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절차가 복잡하고 조건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온라인에서도 “현금도 못 받았는데 세금부터 내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연체 고객 증가와 소비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세무 문제가 아니라 뉴질랜드 경제 전반의 현금 흐름 악화와 연결돼 있다고 본다. 최근 경기 둔화와 높은 생활비 부담으로 기업 파산과 개인 연체 위험이 동시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민 사회에서도 관련성이 적지 않다. 뉴질랜드 한인 사회에는 소규모 자영업과 임대 부동산 운영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외상 거래가 많은 업종이나 렌트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가정은 향후 세법 변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자들에게 미수금 관리와 문서 기록을 철저히 할 것을 조언한다. 향후 세법 변경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세법 개정 방향과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변화가 “현실 경제 상황을 반영한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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